언론에서 ‘국가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환경오염 같은 사회재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이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적인 재난 상황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복구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선정됩니다.
자연재해(예: 태풍, 홍수, 산불)와 사회적 재해(예: 대규모 화재, 건물 붕괴, 전염병) 모두 해당됩니다.
선포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해, 피해 정도가 특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기준과 함께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해 금액에 따른 기준표
지자체 규모 | 직접 피해액 기준 |
---|---|
특별시·광역시 | 250억 원 이상 |
도(道) | 75억 원 이상 |
시·군·구 | 60억 원 이상 |
이 외에도 이재민 수나 도로 손상 등 사회기반시설의 피해 정도가 평가되며, 상황에 따라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까지 과정
-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현황을 수집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평가와 실사를 진행합니다.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통 재난이 발생한 후 1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선포할지 결정됩니다.
일반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 주택 피해: 정부의 보조금과 생계비 지원 대상을 알아보자
- 세제 감면: 피해 지역의 납세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농축수산 분야의 피해에 대해 일부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이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마무리하며
특별재난지역은 단순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따르며, 지정된 후에는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피해가 생긴 경우, 자신의 지역이 해당 기준에 속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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