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2026 |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지급액 및 부양의무자 폐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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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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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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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1인: 82만 556원
    • 2인: 134만 3,773원
    • 3인: 171만 4,892원
    • 4인: 207만 8,316원
    • 5인: 241만 8,150원
    • 6인: 273만 7,905원

3) 지급액

  •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일이 소요되며,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됩니다.

6)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로그인
    2. 생계급여 신청
    3. 정보 입력 후 제출

7)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48%)나 교육급여(50%)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중 생계급여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 이사 시: 전입신고 후 새 주소지 센터에 변경 신고하면 계속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도 변경되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