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과 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 제도 중 하나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수급 금액과 조건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관련된 수급 자격, 수령 금액 등을 여러 가지 정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과 자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며, 가입 기간이 충분치 않아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분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구분
현재 연금과 관련된 여러 용어가 존재하며,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2008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의 명칭은 기초 노령연금이었으나,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기초 노령연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연금으로, 정해진 연령이 되면 은퇴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은퇴 후에 받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구별 선정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 금액
- 1인 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한 달 동안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급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023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2,030,000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이 2,130,000원보다 적을 때,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이 3,40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소득평가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존재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
다음의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 직원 연금
- 별정 우체국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및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에게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기초연금의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인 기초연금 자격이 충족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와 수령액
그럼 기초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금액은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이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무연금자: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원 이하인 사람 3)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거나 소득이 높은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수령액이 많은 편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은 개인마다 연금의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예상 계산
기초연금 수령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모의계산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링크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는 물론, 국민연금 웹사이트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공식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여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과 재산, 소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페이지에서 지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먼저 가구 형태를 선택하고,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를 확인한 후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 아래의 <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면 기초연금 예상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가 수령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34,810원을 월마다 받을 수 있으며, 부부 가구는 이 금액에서 20%가 줄어들어 월 최대 52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65세가 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수령할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