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안내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부족할 경우, 매달 최대 34만 9,700원(2026년 기준)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의 개요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도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3)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 /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20% 부부감액 포함)
-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와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4) 감액 구조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따라 감액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지급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은 금액이 최종 수령액으로 결정됩니다.
5)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놓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전 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6) 신청 준비물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배우자 관련 서류
7)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 로그인 후 본인 인증
2.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선택
3. 소득·재산 정보 입력 및 제출
방문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1.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신분증 지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8) 지급 일정
- 심사 후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후 첫 지급까지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 A: 아닙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Q: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신청해도 되나요?
- A: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이 부족한 경우 최대 34만 9,700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은 생일 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지급은 매월 25일이며, 신청 후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