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절세 전략 안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절세 전략 안내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나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매매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에서도 국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목들이 수익 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매매차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과세율은 22%입니다.

국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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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 지급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해당 배당 소득세를 미국에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15.4%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15%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 후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이미 지불한 경우, 미국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다시 배당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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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주식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율은 22%입니다. 반면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는 내지만, 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에 500만원을 투자하고 1,500만원에 팔았다면, 애플 주식은 500만원에 투자해 400만원에 매도했으며, 테슬라 주식은 500만원에 사서 800만원에 팔았다면, 총 양도차익은 1,200만원이 됩니다.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1천만원 애플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100만원 테슬라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300만원

총 양도소득 1,200만원

미국 주식은 순이익이 통산되므로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양도차익이 1,200만원이라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거치고 나면 950만원이 남게 됩니다.

1,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950만원이 나오고, 이 금액의 22%를 계산하면 2,090,000원이 됩니다.

9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209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산할 때 실제 환율을 적용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증권사에서 거래 내역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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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250만 원으로, 이를 통해 세액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매년 일정 금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동안 주식을 보유한 후 한 번에 매도할 경우 기본공제인 250만 원만 적용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하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 번에 매각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매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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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많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의 이점은

1)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2) 주식의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 기준으로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적용하여 취득가를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취득 원가는 원래의 구매 가격보다 상승하며, 결과적으로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이 3억원이고, 취득 원가가 1억원인 경우, 증여를 진행하면 현재 주식 가격인 3억원으로 증여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 3억원 – 1억원 = 2억원 – 250만원 = 43,450,000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후 판매할 경우: 취득가가 3억원이고 매도 가격이 3억원일 때, 이익은 0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원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증여되는 가격이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여 받은 후 매도할 때 양도 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판매를 할 경우, 그 금액이 6억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에게도 자산을 증여한 후에 매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의 주된 장점은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구매한 후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경우,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할수록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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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통산 기능 사용하기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손익을 통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익 통산은 손실과 수익을 합친 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엔비디아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전체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애플 – 100만원과 엔비디아 300만원

양도차익이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주식도 적절히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판매한 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다시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서로 손익을 조정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법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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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원래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산의 세금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양도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주식 취득 당시 주가가 반영되므로, 증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증여를 받은 후 1년이 지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 당시의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5년부터는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증여 당시의 주가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경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배우자 증여 개정안 알아보기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한 증권플러스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