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안내 240만원까지 지원 받는 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과 대상 안내 240만원까지 지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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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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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에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11월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지면 ’23년 8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전입신고)한 경우에는 ’23년 8월분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되어, ’23년 9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전입신고)한 경우에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서울시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과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에 서울시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 즉 1983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해당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은 최근 3개월(2023년 6월~8월) 동안의 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5천만원 미만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서 함께 살면서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와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각 구간별로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하여 3,500명을 선발합니다.
  • 1구간: 임대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40만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120% 이하인 경우 (1,575명)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은 120% 이하로 1,050명이 해당됩니다.
  • 3구간의 조건은 임대 보증금이 2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120% 이하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525명입니다.
  • 4구간: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지 않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150% 이하인 경우 (350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이전에 수급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의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사람.
  • 신청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 건축물 과세 기준액, 임대 보증금, 차량의 시장가 기준 금액.
  •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신청자 본인
  •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령 중인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때,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일 때
  • 공동 임차인이 전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울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코너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삭제하고, 가능한 한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됩니다.
  • –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계약의 확정일자 혹은 공인중개사의 날인, 임차 주택의 주소,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형태(원룸, 다가구주택, 보증금 없는 월세 등)는 ①에서 ③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의 등기부등본 복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다를 경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 및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여러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임차보증금과 월세의 금액, 계약이 체결된 날짜, 그리고 해당 주택의 주소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시된 입실 확인서나 관련 문서가 없는 경우 부록 양식인 실제 거주 확인서를 참고하십시오.
  • 임대사업자등록증 복사본

이체확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월세 이체 기록이 없는 경우 잔금 또는 보증금 이체 기록.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8월과 9월 동안 입실했지만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된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체일, 임대인 이름, 임대인의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월세를 받는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제출): 임대 주택의 주소에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공고일 이후 발급된 부분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 제기, 변경 및 중지 요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자격을 확인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수 및 부정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월세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자로 선정되더라도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 신청 접수에 관한 질문은 서울주거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고, 다른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월세 지원 센터(1833-2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 관련 문의는 02-2133-770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 전화번호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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