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척에게 3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조부모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최근 많은 부모님이 양쪽 모두 직장을 다니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관련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영아를 기준으로 할 때, 4촌 이내의 친척인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게 아이 1명당 매달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나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힘든 경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을 이용하면 월 30만 원 규모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와 같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 조부모나 친척이 양육을 담당할 때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을 활용할 경우
서울에서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서울의 아이돌봄비 지원은 특정 나이와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연령을 가진 경우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양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되며, 3인 가구의 경우 약 665만원, 4인 가구는 810만원 이하가 해당 기준이 됩니다.
- 서울에 거주
-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과 같은 4촌 이내의 친척 및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아이돌봄비 신청 방식
서울 아이돌봄비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시의 출산과 육아 관련 종합 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한 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것)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결정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돌봄지원 신청을 할 때는 아동의 조부모나 4촌, 친인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돌봄비 수령용)
- 수급자는 부모나 조부모(4촌 이내의 친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만이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다른 도시의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수급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
- 영아 1명당 돌봄 비용은 30만원으로,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아 2명 : 450,000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의 돌봄 비용은 60만원입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확인한 뒤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가족 및 양육 지원자: 월 30만원 현금 지급
-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업체의 실적에 맞춰 비용이 지급됩니다.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 문의: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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