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 신청 방법과 대출 기간 연장 안내

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 신청 방법과 대출 기간 연장 안내

 

소상공인 특별관리 기업제도 바로가기

소상공인 진흥공단은 집중관리기업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대출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원금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의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 관리 기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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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상환 기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전체 상환기간을 일원화하여 채무 관리가 용이해지며,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상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공단 대출이 있을 경우 이를 하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관리 기업 제도 대상

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의 대상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원금 상환의 부담을 줄였을 때 경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의 경과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단대출의 원금 잔액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이 거치기간에 있는 채무자는 상환기일 3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단의 직접대출 원금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치기간에 있는 채무자는 원리금 상환 기한 3개월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합계좌 채무재조정의 경우에는 거치기간의 남은 회차는 관계없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는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대출이 연체되지 않았고,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아닌 기업
  •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갖춘 기업

쉽게 설명하자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중에서 직접대출을 이용하려면 원금 잔액이 30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지 최소 3년이 지나야 해당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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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집중관리기업제도에 신청하려면 가까운 지역 소상공인 센터에 직접 가거나 온라인 플랫폼인 ‘상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생누리 웹사이트에 방문하기
  2. 프로그램 검색을 클릭하세요.
  3. 검색창에 ‘집중 관리’를 입력하여 검색
  4. 검색 결과에서 ‘집중관리기업’ 신청을 클릭하세요.
  5. 신청을 완료하려면 상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집중관리기업제도에 신청하고 부결된 경우, 6개월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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