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는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기는 80만원, 둘째 아기는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순천 산후조리비
순천시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개선하고, 산후조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이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됩니다.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의 지급 금액
순천시는 출산할 때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80만 원,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둘째 아이부터는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첫째 : 80만원
- 둘째 :100만원
- 쌍둥이: 80만원 더하기 50만원은 100만원의 절반으로, 최종적으로 130만원이 됩니다.
- 세 쌍둥이 : 80만 원 더하기 5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은 총 180만 원입니다.
순천시 출산 후 조리비 지원 대상
순천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출산 가정에 해당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 정책에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순천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순천시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한 임산부
-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어머니
- 소득 제한 없음
순천시에서의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
순천에서 산후조리비 80만원과 100만원을 신청하려면 출생신고를 할 때 읍, 면, 동에 가서 산후조리비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산모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 출생 신고와 함께 산후조리비용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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