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대환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 중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이후 태어난 아기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및 공공 임대에서 신생아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 공급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택 구매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고, 두 번째는 전세로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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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구입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대출금리
연 1.6% ~ 연 3.3%(고정금리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 원 이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방식 중 선택

1 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인 대출 한도, 금리, 대상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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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연 1.1% ~ 연 3.0%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출상환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수에 따라 전세금액의 70% ~ 80% 이내의 금액을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 등의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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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며, 취득세 감면을 포함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월 소득이 975만 원 이하이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인 3인 가구 조건을 충족하며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민간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 주택을 구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먼저 제공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요건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35만 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3인 가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따로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 임대 주택의 신생아를 위한 특별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를 출산하여 3인 가구가 된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면적을 4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며, 무주택자이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낳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6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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