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증 해결 구직급여 FAQ 정리

실업급여 궁금증 해결 구직급여 FAQ 정리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및 실업급여 궁금증 들을 모아놓았습니다. Ctr+F 키를 사용해 검색하거나 아래 목차에서 질문을 클릭하시면 해당 질문과 답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1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센터 지정 일자에 참석해 실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자율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 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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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보내는 것은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은 실업 여부나 구직 경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인인증서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거래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의 PC나 USB 등 저장 장치에 파일을 저장한 후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 발급받은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안내를 보신 후 발급이나 재발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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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신청, 그리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실업급여 메뉴를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실업 사실을 검토한 후,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점검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보낸 후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실업인정은 실업인정날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일 17:00까지 PC 고장이나 공인인증서 관련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전송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관련해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다음 날까지 전산장애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야 전날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날들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에는 실제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과 휴업 수당 지급일도 포함됩니다.

주 5일제로 운영되는 경우, 공휴일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관공서의 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한 은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신고된 계좌를 변경하려면 실업인정일보다 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당일에 변경이 필요하거나 같은 세대의 가족 계좌와 관련된 경우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꼭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동안 일자리나 노동을 하거나 수익이 생긴 경우, 꼭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동안 건설현장과 같은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거나 근로자로 고용되거나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 등의 활동으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2배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4대 보험과 국세청의 전산망을 연동하여 부정 수급을 자동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 발생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고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절차에서처럼 [근로내역 확인]의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항목에서 ‘예’를 선택하면, ‘근로내역 상세보기’가 표시됩니다.

‘근로내역 상세보기’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단계에서 근로 제공일 날짜가 표시되고, 이후 총 근로시간, 소득 수령일, 소득 수령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번역료를 받을 때는 소득이 발생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 회의에 참석한 날이나 번역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근로 제공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확인하는 절차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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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은 취업을 위해 진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계좌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반드시 이러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주기로 진행됩니다. 구직 활동은 4주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수행해야 하며, 5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 동안 최소 두 번 이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취프로그램과 같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구직활동이 2회 인정됩니다. 또한, 취업특강을 이수하면 구직활동 1회가 인정되며, 단 한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는 월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하나의 과정만 수강하고 그 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한 번 이상 하거나 별도의 훈련과정을 한 번 추가로 수강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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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실업 인정은 4주마다 이루어지며, 구직활동을 최소 1회는 입력해야 합니다. 5차 실업 인정을 받은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입력으로는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고용센터의 취업특강과 같은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직활동 외의 활동 사항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은 한 번만 인정됩니다. 또한, 별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하지 않은 이메일 지원의 경우,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확인자료를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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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추가해야 할 경우, 파일첨부란을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첨부하면 됩니다.

이메일을 통해 입사지원을 하려면 해당 파일이 없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으로 파일을 만들고 첨부하면 됩니다.

  1. 모니터 화면에 캡처할 내용을 띄운다.
  2. 프린터스크린(Prt Scr) 버튼을 눌러준다.
  3. 모니터의 왼쪽 하단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프로그램 항목으로 들어가서 보조프로그램 메뉴에서 그림판을 실행한다.
  4. 그림판의 상단 메뉴에서 편집을 선택한 후 붙여넣기(Ctrl+V)를 클릭한다.
  5. 그림판의 상단 메뉴에서 파일 항목을 클릭한 후 저장(Ctrl+S) 옵션을 선택한다.

 

작성한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신청서를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에는 [신청내역 확인 및 전송] 화면에서 <신청내용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화면으로 가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결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규 취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실업급여는 취업 이전 날까지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일을 시작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온라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실업인정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스캔하여 ‘구직활동 내역 입력사항’란에 파일로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첨부가 힘든 경우에는 먼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그 후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팩스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대기기간이 지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일 때,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정규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근로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반송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오전 00:00부터 오후 17:00 사이에 반드시 전송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인정일은 4주마다 지정되지만,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전날이나 다음 날로 바뀌어 설정됩니다.

신청 화면에서 다음 실업 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17:00 이전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수정하고 싶다면,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됩니다.

다만, 17:00 이전에 전송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신청일로부터 10주가 지나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3차(10주)가 지난 경우에는 4차 실업 인정(수급신청 후 14주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심층 상담이 필요하며, 해당 상담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 계획서(2차)를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 센터에서 정해준 시간에 맞춰 참석해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팩스나 우편(온라인 제출은 불가)을 통해 취업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실업인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하는 절차,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구직 활동 입력 시 주의할 점, 작성한 내용 확인하는 방법,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의 처리 방법 등은 무엇인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료실 메뉴에서 홍보자료실을 찾아 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실업급여를 거짓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금액은 전액 환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액수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법 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부정수급자가 자발적으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고용보험 전산망,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가 잠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국가의 전산망이나 제보, 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발견되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잘못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구직급여는 자신이 보험사고인 실업을 유발한 경우, 즉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아 해고된 경우

공금을 유용하거나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며,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고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해고될 수 있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장인데도 사업주가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다음번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 실적을 포함하여 보다 높은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기준으로 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근무일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2일 중 하루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날짜가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여러 번 쌓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서, 그 이전의 사업장에서도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 퇴직 사업장이나 그 직전의 사업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부상, 질병, 심신의 약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한 경우(휴가나 휴직, 혹은 간단한 업무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직 후에도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이 가능해질 때까지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고, 재취업이 가능해진 후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나서 자격이 인정된 다음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자는 선택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늘리는 경우, 그 한도는 4년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이유

자신의 질병 혹은 부상

가족이나 직계 자손의 병이나 상해

배우자가 해외로 발령받음에 따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

 

구직급여는 원래 정해진 지급 기간보다 길게 받을 수 있는지?

취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포함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구직급여의 100%이며,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의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 가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대 60일 동안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의 70%가 제공되며, 지급 기간은 최대 60일입니다.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수당을 제공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매달 한 번 거주지나 훈련기관 속한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광역구직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기한이 언제인가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아있는 급여 일수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급여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수급자는 최초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시작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상태에서 능동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내용을 보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에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업급여 항목의 실업인정신청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 이전에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실업인정을 해줘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참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령 중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생기거나 직업에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를 참고하면 됩니다.

 

1월에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당 15시간 초과)으로 설정하고 근무할 경우

1월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채 되지 않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을 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로 실업급여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면접 또는 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 채용을 진행 중인 업체의 자료(예: 모집 공고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 수취증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경우 – 모집 요강을 출력한 화면과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함 화면

팩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팩스 번호, 수취인 이름, 발송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여 제출합니다.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인공고가 없을 때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이나 면접에 참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화만을 통해 구직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급여만을 고수하며 같은 사업장에서만 구직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고 모집 요강만을 인쇄해 가지고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친척에게 구직 상황에 대한 확인만 받는 경우

직업훈련을 수료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

훈련 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명서는 매 4주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입증하는 서류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매장을 찾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구직 광고 자료를 제출하면 실업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직급여를 신청한 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 질병,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서(섬)지역에 사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재취업이 힘든 도서 지역의 주민 등에게는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특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활발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령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받지 않게 되나요?

구직급여 수령 중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3) 만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됩니다.

14.1.1 이후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12개월 이상 고용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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