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목차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내용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정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니 편안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trl + F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1,900만원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자와 배당소득은 총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자소득으로 2,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는 분리 과세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판단 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부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2,100만 원일 경우, 전액이 이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을 종료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장부 기장 여부나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받고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올해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산출되는데,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이나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하지 않고, 후에 확정 신고를 통해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 공제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주택 임대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로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만 포함된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한정될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일용근로소득자는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1월에서 3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며 600만 원의 총급여를 받았고, 12월에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총급여 200만 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받은 근로소득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받은 대학원생인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하게 되며,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공제율은 60%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0만원(2,000만원 – 2,000만원 × 60%)으로 계산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또한 초과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 의무적으로 종합과세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인 배우자가 2021년 6월에 연구용역비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배우자에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속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합니다.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공제 비율은 60%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200만원 – 200만원×60%)이 되며, 따라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만 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반으로 하거나, 동일 시점 이후 제공된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셨고, 현재 공무원연금에서 월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되는 연금 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 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바탕으로 한 연금 수령액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받는 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이 포함된 연금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금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할 경우에는 1588-4321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수령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이어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경우, 연간 500만원을 받는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순직하셔서 어머니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적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할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해서 계산하므로, 만약 어머니께서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받는 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사적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일 경우의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이 됩니다. 이는 총 연금액 1,2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90만원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수령하고 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초생활 수급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 소득이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에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 연간 7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과세를 택하면 연금소득금액이 210만원(총 연금액 7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기본공제의 소득요건,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므로, 만약 어머니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해 연간 5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90만원이 되며, 이는 총 연금액 5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410만원을 뺀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을 확인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되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의 수령액이 있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한 공적 연금 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국민연금은 연금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수령하시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의 부담금에 따른 연금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배우자가 1월에 퇴사를 하고, 1월까지의 급여가 100만원이며 퇴직금으로 50만원을 받았다면,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퇴사한 해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했을 때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30만원(총급여 1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7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퇴직소득은 50만원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하면 80만원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 전까지의 월급은 200만원이고,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을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퇴사한 해에 소득이 있어도, 그 연도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쳐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 수익 200만 원과 총 급여 400만 원이 있을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이 120만원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익 200만원과 총급여 200만원을 올리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금액은 모두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에서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쳐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함께 합산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아버지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8년 동안 자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금액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동안 자경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경우,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 배우자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로 이사 간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20세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본국에 살고 있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의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6년 중 결혼, 이혼 또는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해당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내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총합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기간 동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금액 요건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상황 때문에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별도로 거주하는 부모님(시부모 및 장인·장모 포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그러나 바로 이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부양하는 실제 사례
- 직계존속이 개별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고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친어머니와 법률혼인 계모를 동시에 부양하게 될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두 분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에 사망하게 되면, 계부나 계모가 근로자가 사후에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호적상 생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모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두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인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생모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주변 사람들이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를 증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상황에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생모가 다시 결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나이와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 60세 이상, 소득 기준: 100만원(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양쪽 가족뿐만 아니라 생부모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입양된 경우, 양쪽 가족이나 생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어머니를 부양하던 경우 올해 사망하셨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과 연령 요건을 만족한다면 사망한 해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기준: 60세 이상
- 소득 기준: 100만원(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아버지가 60세 이하이며 장애인인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나이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환경 때문에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자매가 부모님 또는 장인과 장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 중인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거주 여건에 따라 별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이나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실제로 그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자신의 본국에 살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법에 따라 직계존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 관련 서류
해외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확인서(직계가족의 소득 증명용)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부모님이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등재된 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나이와 소득기준을 가진 부모님에 대해 실제로 부양하는 거주자 한 명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것은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부모님(장인과 장모 포함)에 대해 여러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했을 때, 누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를 공제대상자로 삼아야 할지 모를 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양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첫째, 직전 과세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둘째, 직전 과세연도에 인적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에서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후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의 증명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