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 월급 대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최대 250만 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6 특례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임신 중 여성도 포함)
– 급여액: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2)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준비물
-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24에서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4) 신청 방법
-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요청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2단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메뉴에서 정보 입력
5) 지급 일정
- 신청 후 고용센터의 확인이 이루어진 뒤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25년부터는 매월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로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 각자의 사용 기간 및 방식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두 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6+6 특례 자동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지만,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을 나눠서 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잘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2025년부터는 급여가 매월 지급되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