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확인 방법 총정리 2025년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확인 방법 총정리 2025년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확인하는 방법(2025년)

2025년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국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보통 생계급여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총 4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이 두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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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과 2종의 조건 및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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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각 종류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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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 수준, 근로 능력, 부양 의무자의 조건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때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분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판별된 경우

4) 수급권자가 가족을 양육하거나 간병할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전쟁재해자

7) 희귀질환자, 암환자, 화상환자, 중증난치성 질환자, 등록된 결핵질환자로 기록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과 가구별 의료수급권자에 선정될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월 소득 인정액이 95만 6,805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인정액이 243만 9,109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금액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매달 발생하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과 함께 재산을 소득으로 변환한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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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에 대한 조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조건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자와 관련된 부양 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부양의무자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배우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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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지는 사람은 배우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와 같은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들 중 부양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가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이거나, 부양 의무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부양 의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외국 국적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부양 의무를 지는 사람이 부양할 능력이 없을 때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의 18%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중위소득) x 18%]

부양 의무자가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넘지만, 부양자의 중위소득 100%와 수급자의 중위소득 40%를 더한 금액보다 적은 상황일 때.

재산 소득 환산액이 부양자 중위소득 100%와 수급자 중위소득 40%의 총합의 18% 이하일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부양 의무자의 판정 소득이 부양 의무자의 중위 소득 100%와 수급자의 40%를 더한 금액보다 높을 때

재산의 소득 변환 금액이 위에서 제시한 값의 18%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양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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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그렇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 서비스 항목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의 계산 기능을 사용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나 자산 수준을 정확히 입력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위의 페이지는 모의계산이므로, 최종 선정 여부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혜택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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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의 지원 덕분에 일반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일정한 비용이 있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의 경우 1차 진료소,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모두 병원에 입원할 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래 진료 비용은 최대 2천원 정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종의 경우는 1종보다 조금 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의료 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또는 친척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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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는 복지부와 관련이 있어 상담이 즉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척, 가족, 관계자 등 누구든 상담을 받은 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 진행 중에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의 소요 시간은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선정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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