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들이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
인천시는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 비용이 증가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최대 4년 동안 연 2%의 전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인천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협력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며, 기본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연 2%의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천자로 뽑힌 청년이 전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가 2%로 낮아져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인천시가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므로, 청년 대출자는 나머지 이자를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인천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인천시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해당되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이고 임차 보증금은 2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사람
-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하며, 미혼은 본인의 소득만, 기혼은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 전세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배우자를 포함함)
-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를 포함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 소유자로 분류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으로는 주택전세자금대출과 기타주택자금대출이 있습니다.
- 공무원에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경찰, 소방관, 교육 종사자, 군인,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인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절차
인천시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 요건을 알아본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icyouth@korea.kr
- 신청에 대한 결과는 접수 마감 후 3주 이내에 안내됩니다.
- 신청 마감일 : 5월 31일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자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금액증명서나 신고사실 없음에 대한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 절차
-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대출 추천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며, 동시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대출 추천서를 가지고 농협은행 인천 지역의 영업점에 가셔서 상담을 받은 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
- 대출 심사와 실행이 완료된 후 대출 금액을 집주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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