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에서는 경남 최초로 임신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진주 임신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시는 임신한 가정을 위한 축하금 50만원 지원
진주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와 출생아 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내 진주가 처음으로 임신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할 때마다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진주시 임신 축하금 50만원 지원 대상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임신축하금 50만원의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임산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180일 이전부터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진주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 받는 자격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이지만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진주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산부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자격이 있었지만 이미 출산한 경우, 6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 임신축하금을 50만원 신청하는 방법
진주시에서 임신축하금을 신청하려면 5월 1일부터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의 읍, 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 신분증, 임신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준비하세요.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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