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금액, 후기까지 총정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과 금액, 후기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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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빠르게 다시 일자리를 찾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제공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절차, 지급 금액, 경험담, 시뮬레이션 방법, 이직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기기간이 끝난 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기기간

  • 수급자격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동안
  • 2019년 7월 16일 이후로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요건

모든 지급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취업하기 하루 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 일용근로자로 다시 취업했을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을 넘어야 한다.
  • 재취업 당시의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주일 것
  •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때의 상황
  • 최종 이직한 업체의 사업주와 관련된 경우, 최후 이직 시의 사업주와 합병되거나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던 사례입니다.
  •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이 확정된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처음 설정된 수급일수에서 미지급된 일수의 절반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일 경우, 60일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12개월 후에 그 절반인 30일치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채취업수당 시뮬레이션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가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야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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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보험 웹사이트 방문
  2. 로그인하기
  3.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제도를 선택한 후 실업급여를 클릭하세요.
  4. 왼쪽 하단에 위치한 ‘조기재취업수당 가상 계산’을 선택하세요.
  5. 입사 일자와 근무 기간 입력
  6.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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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일이 절반 이상 남아 있을 때 재취업을 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외에도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요청되는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는 12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12개월 간의 매출증빙내역이 포함된다.
  • 기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근거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날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뒤 30일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주의사항

  •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려면, 그에 필요한 준비활동으로 최소한 1차례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퇴직한 회사에 다시 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전 2년 동안, 이전에 받은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재취업한 날(또는 사업 시작한 날)과 최근 재취업한 날(또는 사업 시작한 날) 간의 간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경험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 실업수급일이 150일이며, 일당이 6만원일 경우, 총액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2로 나누면 450만원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2021년 10월 31일에 2년 동안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한 후 2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드디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1월 3일에 접수하니 일주일 만에 405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통 3~4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빠르게 처리된 것 같아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재취업 직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12개월이 지나고 나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구한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증,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Q학습지 교사와 텔레마케터는 자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A. 네,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 설계사, 그리고 채권 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 채권 회수 담당자, 전화 판매원, 학습 자료 강사 등으로 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업, 예를 들어 허가가 없는 구역에서 운영되는 포장마차나 노점상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 후 이직 등의 이유로 새로운 사업주 아래에서 기간의 중단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할 때, 재직증명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Q건설일용근로자로 다시 취업했을 경우, 12개월 동안 매달 10일 이상 일해야 하는데, 이 1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계산하며,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날짜에 주의해 주세요.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이라면,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한 달 간 일용근로를 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 사업을 운영한 경우를 합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운영한 경우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시점에 해당 사업을 위해 최소 한 번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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