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궁금증 해결하기 소득세 신고와 사업소득 관련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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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목차에서 질문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각 항목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거주자가 개인 사업장과 함께 공동 사업장을 운영할 때, 기준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단독사업장은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단독사업장 수익의 총합을 바탕으로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공동사업장은 각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경비율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해당 사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 장부와 그 외의 증명서류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장부와 증명서류가 객관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계결정이나 경정 방법을 통해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이 되는 단순 경비율의 적용 대상자를 구분할 때, 어떤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발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해의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기준경비율의 대상 기준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신고한 소득금액과 세액은 유효하지만, 경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금액을 포함하므로,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 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을 토대로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순경비율에 (100%에서 단순경비율을 뺀 값을 20%로 곱한 것)을 더한 값입니다.
- 적용 사례로, 단순경비율이 90.3일 때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가 됩니다.
- 90.3 + (100 – 90.3) × 0.2 = 92.2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개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보다 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면,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방식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활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면서,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체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나요?
장부 기록 및 보관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지난 과세기간 동안 수입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연말정산만을 위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보관한 경우, 이는 지출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서비스를 받은 경우, 경비와 같은 지출 증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과소신고로 인해 발생한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액의 10%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족할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으면 추계결정이나 경정 방법을 통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산출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산출된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값(간편장부의무자는 2.8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을 초과할 경우, 그 배수를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을 활용한 신고는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할까요?
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히 수령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의 합계가 수입 금액을 넘어서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총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필요경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개별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거래,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에서는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에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란에 해당 금액을 기록합니다.
주요 경비에서 매입비용의 자세한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입비용은 재화를 구매하는 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과 외주 가공에 드는 비용, 그리고 운송업에서 발생하는 운반비를 포함합니다.
1) 재화의 매입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과 동력 및 열 등의 자연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 외주가공비
사업자가 판매할 상품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다른 이에게委托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그로 인해 지출한 금액이나 앞으로 지출할 금액을 포함한다.
3) 운송업에서의 운반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불한 비용이나 앞으로 지불할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 배율의 상한 규정을 잘 모르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직권시정이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상한 배율 규정은 강제적이지 않으며, 직권으로 수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경정청구를 요청할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적용 여부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여러 가지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직전 연도에 주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과 주업종 외의 환산 수입을 합산한 총 수입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경비율을 사용할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할지를 판단하고, 사업소득의 각 업종 코드별로 개별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제시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지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 장부 및 기타 증명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 및 수정합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누락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경정 처리 시에도 단순경비율 배율의 상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네. 적용 배율에 대한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건물의 개조나 확장 작업을 외부의 건설업체에 맡기는 경우, 주요 경비의 매입비용에서 외주 가공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됩니다.
외주가공비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외부에 맡기거나 하도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업장의 건물 확장이나 개축은 외주가공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유한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비를 지출할 경우, 이 비용이 주요 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안됩니다.
운반비는 물류 및 운송 서비스업체가 다른 이의 운송 수단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건설기계 도급과 대여업체는 운송업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주요 경비 매입비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운송업과 관련된 매입비용 중에서 운반비의 경우, 화물중개업체나 알선업체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 역시 포함되나요?
네.
운송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운송수단을 활용하고 발생하는 비용은 운송업의 운반비로 분류됩니다.
임차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 함께 지급할 경우, 이 관리비는 주요 경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안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대료는 사업에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임대하고 발생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때 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서비스를 받고, 임차인이 아닌 제3자(예: 관리인)의 계좌로 임대료를 송금하며 송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이 주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통해 추계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 특히 전문직 사업자는 추계 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을 합산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한 금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법무사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21년에 얻은 수입금액이 1억 원이며, 주요 경비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출이 5천만 원인 경우, 기준 경비율이 18.1%일 때 필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주요 경비 5천만원 더하기 1억원 곱하기 18.1% 곱하기 1/2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 환산 금액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 탈세의 의도가 없다면, 사업자가 적절하게 산출한 방식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재고자산의 매출 환산 금액은 해당 연도에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경비 항목 중 매입 비용에서 동력이나 열과 같은 자연 자원의 매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연력의 구매는 민법 제98조에 의거하여 ‘물건’이란 유체물 외에도 전기와 관리 가능한 자연력, 즉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을 포함합니다.
사무용 소모품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입 비용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네.
매입비용 중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유체적 물건, 즉 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은 재화의 매입으로 주요 비용 항목에 포함됩니다.
주요경비의 항목 중에서 “매입비용”은 재화의 구매에만 해당되며, 용역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용역비는 주된 경비인 매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소득세법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점포를 임대할 때 지급하는 보증금은 주요 비용 항목으로 간주되나요?
아닙니다.
주요 경비로 인정되는 임대료는 사업에 직접 이용되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고정 자산을 타인에게서 임대하고 지출한 비용이나 앞으로 지출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보증금은 임대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추계신고를 통해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초입과 기말 재고자산을 산정할 때, 명확한 기준 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임의로 산정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어떻게 감시하고 확인하는지?
추계조사결정 등을 통해 주요 경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라도 불성실 신고로 의심받으면 수입금액의 과소신고나 주요 경비의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사용한 접대비는 주요 경비로 분류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접대 목적을 위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이것은 주요 경비로 간주되는 매입 비용에 해당합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제출할 때,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거나 명세서의 내용이 빈약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거래 내용을 검토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과의 거래, 해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주요경비지출명세서의 작성에서 제외되는 거래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성이 면제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요경비를 증명하는 서류는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은 수기 작성 문서도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사실이 명확히 입증되고, 거래상대방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중요한 경비 증명서류를 잃어버려 지출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을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나 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고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자가 추계 신고 방식을 통해 결손신고를 한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은 추정 신고 방식이기 때문에 이월 결손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고 기장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궁금증 해결하기 소득세 신고와 사업소득 관련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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