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

 

중도 퇴사자 신고 하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퇴사, 이직 또는 휴직을 경험한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직이나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중간에 퇴사한 직원

중도 퇴사자가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했다면, 퇴사 이후 2개월 동안의 지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퇴직 시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 지급과 함께 연말정산을 미리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정산에서는 디본 공제 사항만 포함되므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관련 내용은 공제나 정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2월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은 해당되지 않으며,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정기 신고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도 퇴사자 신고 하기

퇴사 전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이후에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기

연말정산 이직 및 재취업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거나 재취업을 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 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의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퇴사 후와 입사 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연말정산 휴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퇴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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