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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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물론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도 해당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신청해야 하니,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중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 시 연령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은 특정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기간 동안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다른 경우는 3년간 근로소득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90%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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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사람이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다시 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11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2017년 중반에 특수관계에 있는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이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파견근로자보호 법률에 의거하여 파견사업체에 소속되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그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그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의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자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업한 경우로,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에 따른 부상자를 위한 법률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개인.

남편이 대표인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회사의 주요 주주 혹은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혈족 및 그 자녀(배우자를 포함)와 함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이들.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의된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와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둘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명시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에게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4세 3개월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때,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34세 이하’로 분류되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2018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의 연령 범위가 이전의 15세에서 29세까지에서 15세에서 34세로 확장되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만약 그 당시 연령이 56세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60세 이상이어야만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수행한 청년의 취업 연령에서 제외되는 군복무 기간 및 해당 병역 종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의 정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기준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즉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의해 규정된 현역병은 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하여 복무한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괄합니다.
  • 병역법 제26조 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교, 준사관과 부사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이직할 때 만 34세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에 상관없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확대 시 5년) 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연령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에만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이때 특정 업종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예시로는 첫째, 중소기업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와 둘째, 중소기업기본법에 부합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 금융 서비스와 보험 산업, 의료 분야
  • 전문 서비스 분야에는 법무 서비스, 변호사 업무, 특허 관련 업무, 법률 상담 서비스, 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 주점과 비알콜음료점, 비디오물 감상 시설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 업종
  • 개인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대기업과 합병한 해에 지급된 근로소득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소득세 감면 적합 대상인지?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포함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합병일이 포함된 과세연도 시작일 이후에 합병일 이전에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취업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에 해당했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한 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다음 해부터는 규모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취업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그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유예기간 동안은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 동안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만족하는 청년, 즉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 감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수 조건이 아니며, 예를 들면 2013년에 입사 후 이직하거나 2018년에 재입사하면 2013년 또는 2018년 중에서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 취업 시 연령은 이전 회사에 입사한 날과 새로 취업한 회사에 입사한 날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야 하는지?

재취업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후에 처음으로 감면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기존 회사의 입사일이나 재취업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하는 회사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에 따른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7월 1일에 입사한 후 이직을 하고, 2020년 4월 1일에 재입사한 경우, 2013년부터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은 2013년 7월 1일이 되고, 2020년부터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취업일(감면기간 기산일)은 2020년 4월 1일이 됩니다.

 

취업한 후 이직 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전 직장에서 감면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새로 취직하거나 이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할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이 중단 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에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가 2017년 4월에 퇴사한 후 2018년 4월에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했다면,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감면받게 됩니다.

 

2015년 1월 1일에 취업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감면기간의 시작일은 취업일로 정해지며 종료일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에 따라 감면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청년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이직할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취업 후 3년이 지나거나 청년의 경우 5년이 지난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이때 감면 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는지와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으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 대한 취업 날짜부터 감면 기간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소급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된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 병적 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중소기업에서 취업 감면을 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기업에 다시 취업할 때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소급해서 감면을 신청하려면, 아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복사본 1부.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한 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퇴직한 근로자 감면 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언급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소속의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 중에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했던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족분의 총합에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의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했으며, 해당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감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직원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직장에서 3년 동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 감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서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떤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재취업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6년 6월에 중소기업 A에 취업했을 때 나이가 33세였고, 2018년 6월에 중소기업 B에 취업했을 때는 36세일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떤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B사의 채용 기준을 따를 때 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감면 신청서는 현재 원천징수 의무를 지닌 B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할 때 나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A회사를 지원할 때 나이와 중소기업 조건을 만족했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기간을 산정합니다.

 

감면 시작일: 2016년 6월, 감면 기간: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기준으로 추가로 감면 요건을 만족한 기존 감면 신청자는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지?

법 개정 이전에 감면신청을 했던 청년도 5년으로 변경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라도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지키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한 날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소급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법에 기반하여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납부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기업이 영리 목적이 아닌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한 사람이 같은 기업에 다시 취업했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인 A사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후, 퇴사하고 나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다시 A사에 취업하게 되면, 이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경우, 즉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14년 1월 1일 이후 같은 기업에서 다시 일하게 될 경우, 이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간주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하고 감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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