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북, 전남 등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사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 때문에 반환보증에 가입하게 됩니다.
HUG, HF, SGI 세 가지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은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SGI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신용보험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료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실제로 지불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에 이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만 34세 이하가 청년으로 인정되며, 전라남도는 만 45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만 39세 이하가 청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 원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HUG, HF, SGI 전세 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쳐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 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에 등록된 회원
-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
-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34세 미만의 연령대가 해당됩니다.
- 전라남도: 45세 미만
- 그 외의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신청은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지역별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천에서는 8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경기도의 경우는 8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 신청 절차: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작일 : 7월 26일부터
- 인천은 8월 10일에 있고, 경기는 8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1599-0001 (국토교통부 민원 상담 센터)
보증 가입을 마친 신청자는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된 경우 지자체가 신청자의 계좌로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보증료 및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입니다. 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반환 보증서 복사본
-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납부 금액이 적힌 문서가 필요하다. 만약 보증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기관의 홈페이지 화면 캡쳐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하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할 때는 사실증명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이 기재된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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