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점수를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이 주요 요소인데요. 이 세 가지만 알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가점 만점
- 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 가입기간: 17점
2)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 1년 미만: 2점
- 1년마다 2점 추가
- 15년 이상: 32점
예시:
– 5~6년: 12점
– 10~11년: 22점
– 15년 이상: 32점
3) 부양가족 점수 계산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4) 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
- 본인 통장: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 1년 이상: (n+2)점
- 배우자 통장:
- 1년 미만: 1점
- 1~2년: 2점
- 2년 이상: 3점 (본인과 합산 최대 17점)
5) 무주택기간 계산 시작일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과 위 날짜 중 늦은 날부터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6)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1명으로 산정
-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미혼만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7) 통장 가입기간 주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 계산
- 종류·금액·명의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
- 넣은 금액은 가점과 관계없음
8) 직접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만 38세의 경우:
1. 무주택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2. 부양가족: 배우자 1 + 자녀 2 = 20점
3. 통장: 본인 12점 + 배우자 3점 = 15점
4. 총합계: 18 + 20 + 15 = 53점
9) 청약홈에서 계산하는 방법
- 청약홈 메인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 선택
-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입력
- 부양가족 수 입력
- 본인과 배우자 통장 최초 가입일 입력 → 합계 확인
10) 예외 상황 및 주의사항
- 가점은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이후 서류 검증
- 부양가족 수가 잘못 입력되면 부적격 처리
- 일부 소형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존재
- 모든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1) 자주 묻는 질문
- Q. 어디서 계산하나요?
A.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
Q. 30세 전에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늘어나나요?
A. 네,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Q. 30세 넘은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미혼이고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각 항목별 점수를 잘 확인하여 정확히 입력하면, 내 점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