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이자 완벽 정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조건과 한도 금리 이자 완벽 정리

 

신용이 낮은 분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은 앞서 말씀드린 상품 중 하나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서 제공하는 추가대출

해당 상품은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으로,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추가 대출 자격을 1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대출이 있을 경우, 각 계좌의 총 성실 상환 기간을 합산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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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의 장점

이 상품은 최저 신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용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더 낮게 설정됩니다.
  •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재정 관련 상담과 상환 전략 수립을 도와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별보증

이제부터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자 특례보증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대출 금리
연 15.9%(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대출 자격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24년 4월 기준으로 KCB 신용점수 675점 및 NICE 724점 이하인 자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 거치기간 1년 선택가능

대출 한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개인당 최대 천만 원까지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이용하면 추가 대출 1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출 금리

이 상품은 연 15.9%의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면 최소 1.5%에서 최고 3%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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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으로 햇살론15 사용이 거부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이고, 개인 신용 점수가 하위 10%에 속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

이 상품은 3년 또는 5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년의 거치기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상환이 완료된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재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하는 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보증을 신청한 뒤 협약된 금융회사의 앱이나 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1397 서민금융콜센터에 연락하여 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한 다음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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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분 재직/사업증빙(택1) 소득증빙(택1)
공통사항
  •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회 이상 연금을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명서류는 보증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발행된 것만 허용됩니다.
직업및소득 근로소득자
  • 재직 확인 서류로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공무원증 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과 지난 3개월 동안의 월급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 내역 확인서
  • 급여 상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와 최근 3개월의 월급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명세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한 급여 명세서, 임금 대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서

미등록 상태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세무사 검토 완료)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로 연금 산정을 위한 자료 확인 가능
미등록사업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공한 재직 증명서(고용 계약서, 위촉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와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을 위한)과 최근 3개월치 월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 거주자가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최근 3개월의 월급이 입금된 은행 통장 내역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계산서(세무사 검토 완료)
  • 국민건강보험의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 증명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 및 사학연금)
  • 연금수급권자 증명서
  • 연금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지급 내역서 및 관련 확인 문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해당됩니다.

  • 연금기관이 발행한 지급 내역서와 같은 확인 문서
  •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와 같은 확인 서류에 연금 수령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기

신용이 낮더라도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을 이용해 경제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의 정책 상품이지만, 대출을 받는 만큼 신중하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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