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준비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6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인 가구: 273만 원 이하
– 3인 가구: 348만 원 이하
–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
– 가구 형태: 이혼, 사별, 미혼, 유기, 행방불명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포함
2)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지원:
- 미혼모·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 청년(25~34세) 한부모의 자녀: 월 10만 원 추가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한부모가 된 사유를 입증할 서류 (이혼, 사별 등)
- 자녀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 시기 및 절차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복지로 접속 후 로그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서비스 선택
-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제출 후 신청서 작성
5) 결정 및 지급 일정
- 접수 후 30~6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지
-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 계좌로 지급
-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급 종료
6)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서류 필요: 이혼, 사별, 유기 등의 사유에 맞는 증빙 서류 필요
- 두 자녀 지원금: 자녀 1인당 지급되므로, 두 명이면 월 46만 원 가능
- 근로소득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로,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
핵심 요약
-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
- 지원금: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기: 상시 가능, 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
※ 이 정보는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