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 부정수급 주의 사항 총정리

2023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신청 방법, 부정수급 주의 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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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 방법과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상한선과 하한선, 부정수급에 대한 정보,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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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재취업 기회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거나 취업 후 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례 및 유의사항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 Q&A 바로가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일찍 일자리를 찾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예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를 희망하고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 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이직의 이유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180일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이직 사유가 비자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일하고 그만두거나 6개월 일한 후辞职적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합산되어 총 180일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단위기간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바로가기

  1. 고용산재보험 통합서비스에 접속
  2. 우측 상단의 ‘개인’ 버튼을 선택하세요.
  3. 로그인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접속 가능)
  4. ‘정보조회’ 클릭
  5. 왼쪽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진행 상태 조회’
  6. 피보험 단위 기간 점검하기

이직 이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의도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직이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로 판단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해고당하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 직무와 연관된 법률을 어겨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오랫동안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 이직을 결정한 개인적인 정황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업상태 확인
  2. 구직 신청 (워크넷)
  3. 거주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실업 여부 파악

실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에 고용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 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후 1~2일 안에 진행됩니다. 이직 확인서는 회사에 따라 처리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가능한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1. 워크넷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2. 내 이력서 관리 클릭
  3. 구직회원 전환
  4. 이력서 준비를 위해 구직 신청하기
  5.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클릭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구직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웹사이트 –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 참여
  2. 거주 지역에 속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3. 수급자격 신청하기
  4. 실업급여 신청
  5. 구직 활동 진행하기 (증명서 필요)
  6.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구직등록확인증, 이직확인서, 4대보험상실신고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수급자의 정해진 근로시간과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한 달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합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급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 상한 가격: 66,000원
  • 하한가 : 61,568원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를 통해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사람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부정확한 방식으로 수급한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 피보험자격을 얻거나 잃는 것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과도하게 기록한 경우
  •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취업 중에 실업 상태로 신고할 경우
  • 취업한 사실을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로 인정받는 경우
  •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확정된 취업이나 자영업 시작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 다양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가 아닌 다른 사람, 가족을 포함해 대리로 수급자격이나 실업급인정을 요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보상금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거나 알고 있다면,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분 중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 추가 징수, 지급 제한, 그리고 형사적 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하지만 만약 수급 자격자가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 징수 등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에 연루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사례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위장고용이라고 표현합니다.
  • 실제로는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을 위장퇴사라고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 가족 명의로 본인이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이 본인 명의로 운영하는 자영업의 경우
  • 다단계 시스템에 가입할 때는 암웨이나 다이너스티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를 제출할 때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의 일을 도와주는 상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됩니다.
  • 사업장에서 일하며 임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업 인정 시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근로와 관련된 모든 소득에는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로 얻은 수익, 강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 야간에 일을 시작했지만 다음 날로 취업일을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입사일을 과거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건설 및 환경 처리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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