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과 계산기 활용법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과 계산기 활용법

 

최저임금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급과 최저시금 인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순조롭지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곤 하는데,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들
  • 정규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포함)
  •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됩니다.

역대 최저임금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의 최저 시급과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인상폭이 발생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5%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월 최저금액, 계산 방법, 주휴수당 포함 시 급여에 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근무 시 최저 월급은 201만5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의 합의로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을 해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인 식비 1%(약 2만106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월급이 201만58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이 중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설정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만1544원입니다.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인 3개월 이내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상호 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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