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궁금증 해결하기 소득세 신고와 사업소득 관련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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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그리고 필요경비 등에 대한 궁금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에서 원하는 질문을 클릭하면 해당 질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모음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소득세 신고 관련 일반적 질문들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가 원한다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혹은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반드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반드시 종합과세에 해당하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로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개당, 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의 서화와 골동품을 판매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회화, 데생, 손으로 그린 파스텔 작품(도안 및 혹은 장식 가공품은 제외)과 콜라주 및 유사한 장식판

– 원본 판화, 인쇄물 그리고 석판화

골동품은 제작된 지 100년 이상이 경과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단, 양도일 당시 살아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양도가액의 8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며, 지급받은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9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로 인해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수시부과를 받은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 동안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합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시부과를 통해 소득을 받은 납세자가 그 소득에 변화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연금 소득은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일 때,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반드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용역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 중에서 더 이른 날짜로 정해집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 출장 명령을 받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거주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이 국외에 사업장을 두거나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할 경우, 해당 직원이 가족이나 자산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파견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다음 해 5월 1일 이전에 제출했으며, 담당 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대행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인지 신고를 하기 전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기준 수입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천만원 미만의 도소매업 등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에서 3천6백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치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고안내문을 수령한 경우, 자신의 신고 유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홈택스와 같은 경로를 통해 이전 세무 기간의 업종별 수익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통해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추정에 의해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일부는 장부 기장에 기반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추정 방식으로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를 대신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진행할 때, 이는 외부조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세무사가 사업자의 장부를 대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한 후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되면,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준금액 이상을 수입하게 되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만든 날을 의미하며, 광업에서는 자원을 캐거나 채굴한 날짜를 지칭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을 나타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날짜와 신청할 때 기재한 사업 개시 날짜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날짜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포함할 경우, 이 신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의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부세액의 20% 또는 부정확하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40%가 부과되며, 수입금액의 7/10,000 혹은 부정확한 신고의 경우 14/10,000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징수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신고서를 통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내해 주세요.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을 한 뒤 신고서를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세무서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납부서에는 세액을 적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편장부를 자력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나 공인 회계사에게 기장을 맡겨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나중에 장부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됩니다.
  •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추정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은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소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 분부터는 추계 신고 또는 추계 결정 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단,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할 때는 “결손금 소급 공제 세액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해당하는 과세기간과 그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전 2년의 부과된 소득세액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복식기장은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정의와 판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동거가족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며 생계도 나누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단, 동거 중인 가족이 취학, 병원 치료, 근무 또는 사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따라 판정이 이루어짐.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나 장애가 회복된 경우에는 각각 사망일 또는 치유일의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하여 총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전체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즉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
  •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 비과세와 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한 이자와 배당소득금액의 전체 금액
  •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금의 총합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금액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퇴직금의 전체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의 귀속 시점과 원천징수의 차이로 인해 해당 연도의 소득이 다음 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고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조치하게 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부업 소득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현금영수증의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으로 처리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 분야의 개인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 분야에서 개인의원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수입의 80% 이상이 요양급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 예를 들어 DC나 IRP의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함께 연간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0년부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한도가 9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등의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계산서 제출이 소홀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자,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매출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이 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추가되어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 항목은 기장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의거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 기록 및 보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장부 기록 보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때는,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산세가 동일한 금액일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정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어떤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 이는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금 납부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출된 세액의 20%는 장부 기록과 보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만약 가산세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실수로 기입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성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정보 대신 다른 사람의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이는 지급명세서를 불명확하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하며,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 비율이 0.25%로 변경됩니다.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업체는 전년도 과세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언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동사업자가 판매를 위한 신축 건물을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등기를 진행할 경우, 총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분할 등기된 경우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포함됩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후, 계약이 종료될 때 건축물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체 수입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임대인은 해당 건물의 신축 비용을 선수임대료로 간주하고, 임대 기간에 걸쳐 분할된 금액을 전체 수입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판매된 상품이 반품되었을 때,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반품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환입된 물품의 가치 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에서 차감되며, 해당 연도의 매출 후 다음 과세 연도에 반품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 과세 연도의 총수입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서 공제되는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해당 공제액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필요경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당해 연도의 간이과세자 소득금액을 추계적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발행된 세액 공제 금액은 총 수입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 공제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는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의료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무료 서비스는 기부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종료할 때 남은 재고자산은 해당 연도의 총 수입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폐업할 때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실제로 판매가 이뤄지는 연도의 총 수입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질문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구매 비용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세액이 100원인 경우, 공급대가가 1,100원의 재화를 구매했을 때, 공급대가 1,100원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재화 구입 시 발생하는 매입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품이나 제품, 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인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필요 경비로 간주됩니다.

 

소득금액을 매출로 변환해 기준경비율로 추정할 때, 매입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매입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세관청은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변환한 뒤, 기준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누락 금액 중에서 국세청에서 고시한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의 부식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계약을 맺은 선원에게 식사가 제공될 때, 부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인건비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부식재료를 사업자가 구매해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부식재료비를 매입비용으로 회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 영수증 없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3만원 이하의 소액 지출 항목은 적격증명 서류를 받지 않아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기타 증명서를 저장하고 있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제출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을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을 수령한 사람이 서명한 증빙 서류가 보관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나중에 원천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종업원에 대한 급여, 임금, 퇴직금 등을 인건비로 공제받으려면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늦게 제출하면 0.5%가 적용됩니다.

 

일반 영수증은 어떤 종류의 영수증을 의미할까요?

국세청 고시 제2014-30호(2014.12.12)에서 발행된 「영수증 형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형식 확인하기

종업원 본인의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한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종업원이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의 지출이 업무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출한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이 입증될 때에 한해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업자들이 지불한 취득세는 매수 비용에 포함될까요?

네.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지불한 취득세는 구매 비용에 포함됩니다.

 

폐업한 사업체나 미등록 사업자와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거래 상대방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증빙 서류를 통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당 등이 주요 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기준경비율을 통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주요 경비 항목인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한 모집수당 등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치 임대료를 한 번에 미리 지불한 경우, 주요 경비로 인정되는 임대료의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차료를 미리 지급한 경우, 실제 임차기간에 맞춰 나누어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금액을 필요경비로 포함시킵니다.

 

수선비에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자산의 구입은 주요 경비로 간주되나요?

아닙니다.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로 인한 수선비는 자산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며, 일반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강사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출할 경우, 이는 주요 경비인 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보수, 봉급 등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비과세 항목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된 강사료는 인건비의 주요 경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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