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은 올해 주거 위기에 놓인 150여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차보증금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한 임차 보증금 지원
서울시 복지 재단은 2018년부터 서울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전세 및 월세 자금으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고시원이나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765가구에게 약 29억 원을 지원하였고, 기금 지원 외에도 주거 및 금융 관련 추가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지원을 받은 158 가구의 주거 상황을 이사 전후로 살펴보면 월세를 이용하는 가구는 67.7%에서 36.7%로 줄어들었고, 전세를 선택한 가구는 30.3%에서 44.9%로 증가했습니다. 건축 유형별로 분석했을 때, 고시촌, 찜질방, 모텔과 같은 비정형 주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19%에서 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거 만족도는 1.83점에서 4.56점으로, 삶의 질 만족도는 1.45점에서 4.50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주거 불안 가구 임대 보증금 대상
서울시에서 주가 위기에 처한 가구의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은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하며, 가구의 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 시민 중위소득 12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가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주거 위기 상황
주거 위기 상황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인 노숙, 임시 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학대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신속한 분리가 필요한 상황,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인한 신변 안전의 위협, 그리고 명도소송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퇴거 위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담당자가 시급함을 인정하는 다른 상황들도 해당됩니다.
- 현재 거주하는 장소 주변의 붕괴나 화재와 같은 위험 요소.
-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노숙인, 임시 보호 시설, 고시원, 모텔 등이 포함됩니다.
- 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거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인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 퇴거 위기에 처한 명도소송 등 상황
- 기타 담당자가 급박함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임차보증금을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주거 위기 상태에 있는 세대주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4월부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장이
- 거주하는 동네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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