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과세의 대상이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 과세가액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관련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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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부과되는 기본적인 상속 자산은 무엇인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치를 지닌 권리들(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간주상속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으로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상속세가 적용되는 재산을 지칭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자산, 그리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자산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정 상속 자산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그리고 채무를 부담하면서 받은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재산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으로 추정되고 이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가치는 각 용도가 불확실한 금액에서 처분하여 받은 금액, 순인출금액, 또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또는 2년 안에 인출한 금액의 총합에서 해당 기간 동안 예치된 금액의 총합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치된 금액이 해당 계좌나 위탁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인출된 금액이 아닐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인출일 이후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출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만약 입금된 금액이 인출된 금액과는 별도로 생성된 것임을 세무 당국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입금액은 인출된 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은 정확히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 피상속자가 사망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실종선고일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수령하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있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금액을 나누고, 그 값을 해당 보험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금액은 사망한 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서 받은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체가 그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이유로 사망하고 유족이 회사로부터 유족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사망할 경우, 그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수령하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받게 되었는데, 이 유족연금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인지?
국민연금법에 의거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증여형태로 등기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할까요?
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추정 상속 재산의 가치는 법정 상속분으로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므로, 이 경우 첫 번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이 수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자신이 받은 재산 또는 앞으로 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수령했거나 받을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자산의 총합(증여된 재산 포함)에서 총 부채를 뺀 후, 해당 상속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세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상속재산에 추가된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재산만 있을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사람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만 주어지며,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서 정의된 인물로, 해당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 및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수유자는 유증을 통해 자산을 받거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얻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통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상속이 시작되기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존재하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추정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이 전액 공제되는지?
장례와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은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최소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지출증빙이 있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출 증빙이 있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미리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미리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은 후 사망할 경우, 돌려받은 사전증여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령한 사전증여 재산의 가치는 상속세 과세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한 후 사망했을 때,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증여된 재산의 가액만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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