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핵심 질문 정리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까지 모든 것

상속세 핵심 질문 정리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초공제까지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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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한도 등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핵심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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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얼마인지?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며, 이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차감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특정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이하의 금액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로 5억원이 공제될 수 있나요?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이하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여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등기나 등록, 명의 변경 등이 완료되면 특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과 해당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장 낮은 금액은 아래 3가지 중에서 선택한 금액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이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계산식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분된 분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가 사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더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재산과 간주 또는 추정된 재산가액을 더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금액과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받은 유증이나 사인증여 재산가액을 뺀 후,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공과금과 채무를 차감한 후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가액을 고려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계산을 통해 나오는 금액은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만,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가 되나요?

5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정되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사실혼 상태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의 해당 금액과 상속세 과세 가액을 더한 배우자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의 가치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조정이 법원에서 성립된 후 같은 날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질 때, 배우자 상속 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동시에 사망한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자가 물려받은 가업(농업)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가업(농업) 상속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도 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2억 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시작되며, 이때 상속재산은 민법에 정해진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액은 5억원이 적용되나요?

네.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이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민법에서 정해진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될까요?

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 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되면 5억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된다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지?

5억원의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라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지?

자녀가 살아있을 때는 손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부모의 유산을 손자, 며느리 또는 사위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네.

대습상속에서는 손자나 며느리, 사위가 먼저 상속받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5억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액은 얼마나 됩니까?

2억원입니다.

 

인적공제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자녀공제(태아 포함):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태아 포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되며, 1천만 원에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합니다. 연로자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장애인공제: 1천만 원에 성별 및 연령별 기대 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경우, 태아가 포함되는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인적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서로 중복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 또한 다른 인적공제인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인적공제 항목에서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만 적용되며,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이후 신고를 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총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가 없다면, 오직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총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제외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체가 공제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원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회사가 다루는 다양한 재무 상품으로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 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 지분, 어음 등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및 출자 지분 중에서 금융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행한 회사채도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융재산이 존재하나요?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및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인 금융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의 적금, 예금, 부금 등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는 해당 주택에 담보로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한 후의 금액 중 100%와 6억원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80%와 5억원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하고)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야 한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세대를 이루어야 하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조건을 만족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 상속이 시작되는 날에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1세대 1주택을 갖고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상속받은 주택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세 가지 조건 중 세 번째 조건은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두 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새로 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결혼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각한 경우입니다.
  •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명시된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 시작 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돌보기 위해 세대를 통합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 통합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판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결혼하여 잠시 1세대가 2채의 주택을 가지게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사항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공동 소유자 중에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례가 적용됩니다. 만약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최연장자 순으로 가장 큰 상속 지분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사망 당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떤 주택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주택을 새로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판매하고 이사하게 되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1세대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멸실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지만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가진 피상속인이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될까요?

네.

양도대금 전체에서 상속 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 즉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미수령한 금액이 상속 주택 가액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 동거 주택 상속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중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사람과 추가 상속인이 함께 주택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갖춘 직계비속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와 6억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80%와 5억원 중 낮은 금액)을 동거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상속주택을 물려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안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부수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주택에 대해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속주택을 피상속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 상속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을 요건을 충족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자면, 2020년 1월 1일 이후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의 순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상속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비속, 두 번째는 직계존속, 세 번째는 형제자매, 네 번째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공동상속인으로 간주되며, 만약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등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촌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액의 총합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지?

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세 가지 특정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언급된 세 가지 금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 아래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이에게 유증 등의 방식으로 이전한 재산의 금액

2.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금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 재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의 가액이 1억원이고, 자녀 2명에게 사전증여된 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각 2억원씩)일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상속재산의 가액과 함께 합산 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 산출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가산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2억원이고, 자녀 2명에게 사전증여한 총 재산가액이 4억원(각각 2억원씩)인 상황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상속재산가액과 합산해야 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더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추가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추가된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특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 기재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유증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이를 상속인에게 되돌려 준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돌려준 재산의 가치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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