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이제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광주에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료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임대료 지원은 매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전체 예산은 70억원으로, 약 76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주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자격 요건
광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의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이며, 사업 운영 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미만입니다.
- 연간 수익이 8천만 원 이하
-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소상공인
- 1인 다수의 사업체는 최대 2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운영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유흥업소와 도박 관련 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무점포 사업자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업종: 유흥 및 여가 관련 업종, 도박 관련 업소, 성인용 제품 상점, 약국 등
-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 대규모 기업과 그 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무점포사업자
- 여가 및 사치 산업 또는 투자 관련 산업
- 운영이 중단된 사업체
- 세금이 미납된 기업
- 연간 수익 증명을 하지 못하는 사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업체들(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광주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 광주광역시의 기업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 광주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선택하세요.
- 첨부된 공고문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세요.
- 우측 상단이나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개인과 사업장에 대한 정보 기재
- 작성한 파일을 첨부파일로 등록하였다.
제출 서류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1,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 대표자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신청자와 계약자가 동일하며, 사업 등록지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임대 사업장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사본
- 상시 근로자: 고용보험 사업장 등록자 목록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 X : 건강보험 자격 변화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인증서
- 대표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본)
- 간이과세자란 연평균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나 표준재무제표증명서(최근 2년간)
- 면세사업자: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직전 2년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역시 직전 2년간의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점검리스트 [서식 3]
-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서약서 [서식 4]
- 위임동의서 [서식 5]와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인 경우)
광주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임대료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
지원이 중단되거나 반환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사업과 연관된 부정수급 사례(예: 허위 서류 제출 등)
- 가족, 즉 배우자를 포함한 경우 점포에 입점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상황
- 사업 신청 시 처음 제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 제출된 사실과 서류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발표 후에도 거짓으로 확인되면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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