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지원금으로 4만 3천원 받는 방법과 대상 확인하기

냉방비 지원금으로 4만 3천원 받는 방법과 대상 확인하기

 

냉방비 지원금 받기

정부는 전기요금이 5.3%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월 평균 4만 3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산부와 소년소녀가장도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는데, 냉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방비 지원금

냉방비 지원금 받기

전기요금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2분기에 전기요금을 5.3% 인상하고,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평균 4만 3천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냉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냉방비 지원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만을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임산부와 소년소녀 가장과 같이 더위에 특히 취약한 계층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는 사람들
  •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의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는 6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 임산부는 임신 상태이거나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 중증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 희귀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정의된 특별한 질병을 가진 개인입니다.
  • 중증난치질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아동 지원 분야에 포함되는 사람

냉방비 지원금 받는 방법

냉방비 지원금 받기

냉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 할인 지원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복지할인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전기에 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적용을 1년 동안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에는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이 313kWh 이하일 경우, 요금 인상 전의 단가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스요금에 대해 2023년의 인상 폭과 지난 겨울철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실제 할인 요금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을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 및 가스 요금 분할 납부

소상공인을 위해 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정적으로 시행하며,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가스요금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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