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는 낡은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과 위생 및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테리어, 간판, 키오스크, POS기 등 구매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대상과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남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프로젝트
울산시 남구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테리어와 화장실을 포함한 내부 공사, 간판과 조명 같은 옥외 광고물, 위생과 안전 시설 정비,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와 매장 정보 관리 시스템인 POS 기기를 구매할 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매 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로 200만원까지 150명의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 내부 작업, 욕실 등 인테리어
- 간판과 조명과 같은 외부 광고 요소
- 위생과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와 매장 정보를 관리하는 POS 기기
- 구매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울산 남구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
울산시 남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울산 남구에 사업자로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자가 많다면 최대 150명까지만 선발됩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경력, 매출, 사업장 임대 면적 등 다양한 계량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합산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가 선택됩니다.
- 울산 남구에서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
-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제외 대상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 중
-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직영 매장과 가맹 매장
- 사치와 오락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골프장, 유흥업소 등)
- 체납된 지방세를 가진 사업자
- 남구에서 주관한 지원 사업을 통해 2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최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0인 경우
- 무점포 사업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울산시 남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절차
울산 남구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하려면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남구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는 울산 남구 달삼로 48번길 11, 1층 소재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에 대한 문의는 052-226-3153 또는 31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 발표는 2023년 7월 7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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