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인하 임대인으로 세금 감면 신청하기

창원시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인하 임대인으로 세금 감면 신청하기

창원시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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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재산세 감면 지원을 제공

재산세 감면 신청하기

창원시는 COVID-19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재산세와 지방세를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 임대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안 임대료를 줄인 경우에는 인하 비율에 따라 10%에서 75%까지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3개월 동안의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할인됩니다. 임대료 인하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3개월이 넘는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초과된 개월 수에 따라 5%씩 추가 부과되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창원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기준

창원시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입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인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급오락장과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인 경우는 감면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상공인을 도우려는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 고급 오락시설이나 골프장은 세금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

창원에서 소상공인이 재산세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이 위치한 구청의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선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하기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지방세 면제 요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입금통장사본
  • 임대인의 소상공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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