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서 대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대출은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대출입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중신용 소상공인 특별 보증
카카오뱅크의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여러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대출 서비스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증서 대출의 모든 과정을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상품을 신청한 고객들은 이제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를 마친 후,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현재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의 자격 요건
카카오뱅크의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용점수는 710점 이상 839점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 신용점수 710 이상 839 이하
- 사업자등록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가 아닐 때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신용도 판단 정보를 등재하지 않은 고객, 연체나 부도 정보가 없는 경우
- 연체 대출금을 가지고 있거나 확실한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을 신청했거나 확정된 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와 관련된 기록이 없는 고객
- 신용보증재단의 신청이 가능한 업종인 경우
카카오뱅크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대출 신청 절차
카카오뱅크의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카카오뱅크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바쁜 개인사업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신청 시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며, 대출 실행은 영업일 09시부터 16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 대출 진행 시간: 근무일 기준 9시부터 16시까지
- 카카오뱅크 앱 다운로드 및 즉시 실행하기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뱅크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의 이자율과 대출 한도
카카오뱅크의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연 5.55% 내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하므로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매출 현황, 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이 대출에 대해 보증료는 0.5%로 책정되며, 대출 실행 전에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해야 하므로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2023년 연말까지 보증료의 50%를 대출 금액과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대출 가능 금액: 최대 1억원
- 대출 이자율: 연 5.45%
- 중도상환수수료 : 존재하지 않음
- 보증료는 0.5%입니다.
- 상환 방식: 1년 동안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총 기간 5년)
카카오뱅크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할 때 대부분의 서류는 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때만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인증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증명원이 있으며, 또한 매출자료로는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상업용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