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에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상통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약사회의 우려가 있던 약배달은 일부 허용되지만, 사실상 대부분 제외된 상황입니다.
또한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도록 약사회에서 만든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각 약국의 참여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약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질환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진료를 원할 경우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는 30일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는 영상 통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이 처방전은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전달됩니다.
-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배달 허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약배달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외된 상황입니다. 약배달이 가능해지더라도, 약국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이용해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 약사회는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약국이 처방전을 수령하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방전을 받음으로써 민간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의약품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비 또한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된 이유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분야와 약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이 시범사업의 목표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원주시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사업 기간 동안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처방전의 도입이 지역 약국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처방전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처방전의 실행이 약국의 수익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범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 약국의 보호와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전자처방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처방전이 발급될 수 있으며,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전달됩니다.
- 약사와 환자는 의약품 수령 방식을 함께 논의하여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법, 또는 집에서 받는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이후 구두 설명과 서면으로 복약 지도를 진행한 후에 의약품을 제공합니다.
- 재택 수령은 주로 의약품 수령이 어려운 섬이나 벽지에 있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 확진 환자, 그리고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입니다.
급여비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받으면, 비대면 조제를 통해 약을 투약할 경우 조제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로 총 1020원이 청구됩니다.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가능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후 환자가 선택한 약국이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원외처방전을 받아 조제와 복약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에서 발급된 처방전마다 청구된다. 동일한 환자가 여러 개의 처방전을 요청할 경우, 각각의 처방전마다 비용이 발생한다.
- 조제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 진료, 공휴일, 야간, 토요일에 대한 추가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코로나19 치료제 및 안전 관리 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없다.
- 비대면 조제 건수는 약국의 월 조제 건수의 30%를 넘길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로 약물이 처방될 경우 한 번의 처방으로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다.
- 비대면 진료의 요양급여비 적용 기간은 6월 1일에 시작된 시범사업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하는 방법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가입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웹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약국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약국을 고릅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등록하면 각 플랫폼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비대면으로 보내는 처방전을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하여 해당 약국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특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약국은 컴퓨터를 통해 공적 처방전 전달 시스템에 접속하여 창을 열어 놓습니다.
-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마친 뒤,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조제약국을 선택하고 처방전을 전달합니다.
-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검토한 뒤 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체 조제 여부와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수령 방법을 파악한 후 조제를 진행합니다.
- 조제가 끝난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환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고,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을 받게 됩니다.
- 조제를 중단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 이 시스템은 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산 기능과 약국 정보 관리 기능도 함께 지원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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