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리함을 위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충남에서 처음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30만원 지원합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안내
천안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에게는 30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이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화폐로서 교통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천안시 내에서 택시 이용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천안시에서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대상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임산부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세부 조건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과 임신 주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임신 12주가 지나고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한 지 6개월이 넘은 경우
- 임신 12주가 경과한 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 다문화가족의 임신한 여성 포함
천안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는 방법
천안시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24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고, 두 번째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교통비 지원금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소지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24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 다문화가족의 임신부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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