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대상 완벽 가이드와 계산법, 기간, 방법 정리

부가세 신고 대상 완벽 가이드와 계산법, 기간,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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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 신고 기간, 신고 절차, 납부 방법, 조기 환급 및 가산세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받은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불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보고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개념 쉽게 이해하기

부가세의 개념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A씨는 업무를 위해 사용할 가방을 11만원에 구입했습니다.
  2. 가방을 판매한 상점은 제조업체로부터 5만 5천 원에 제품을 공급받았습니다.
  3. 생산 공장은 가방을 제작하기 위해 원단을 2만2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제시된 3가지 거래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방 생산업체와 매장 운영자는 부가세를 지불하거나 수령하게 됩니다.

가방을 만드는 공장은 2만원에 2천원의 부가세를 소모했습니다.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5만원에 5천원의 부가세를 수취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측에서는 가방 생산공장에 5천원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1만원의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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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입니다. 사업의 종류와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올해의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지라도, 이전 연도의 매출이 4800만원이었다면 여전히 일반과세자로 간주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체입니다. 이들은 매년 한 번만 세금을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 거래를 동시에 정리하여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 매출 세액은 판매 활동을 통해 축적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 매입 세액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가방을 파는 판매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방을 판매한 상인은 10만원의 매출에 대해 1만원의 세액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가방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공급받을 때는 5천원의 매입 세액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세액 1만원에서 매입세액 5천원을 빼면 5천원이 남게 되며, 이 금액을 부가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합계금액을 알고 있을 때: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 공급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공급가액에 1.1을 곱하면 총금액이 계산됩니다.

간이사업자의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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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해서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에서 30% 사이)을 곱한 후, 공제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전기, 가스, 증기와 수도 관련 산업: 5%
  • 소매업, 음식점업, 판매업 : 10%
  • 제조업, 어업, 숙박업, 운송 및 통신업: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30%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를 하는 기간은 일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예정 신고를 2회, 확정 신고를 2회 총 4번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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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우편신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ARS 1544-9944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쉽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 및 매입 자료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홈택스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과 수출입 관련, 온라인 오픈 마켓에서의 매출은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매일 직접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하면 즉시 연결됩니다.
  2. 로그인한 후에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옵션으로 가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세요.
  3. 사업자 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4. 일반과세자를 위한 기본 정보 입력 : 서식 선택하기
  5. 서식을 모두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시 각 서식을 직접 선택하고 금액 및 내역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신고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앱은 사업의 특성에 맞춰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앱 SS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3만3천원의 비용으로 매우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판매 관련 자료

  •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 전자 세금계산서 누락 여부 점검
  • 온라인 판매 데이터 통합
  • 수출 매출 데이터 종합
  • 배달 관련 판매 데이터 종합
  • 순수한 현금 매출 확인하기
  • 신용카드와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매출 내역 확인하기

준비할 서류: 구매 관련 자료

  •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의 누락 여부 점검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
  •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점검 및 분석
  • 홈택스에서 미등록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부가세 조기 환급

부가세 환급은 구매한 세금이 판매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환급은 보통 1월과 7월에 신고를 할 때, 납부한 세액이 돌려받게 됩니다.

조기 환급은 이미 매입을 완료했지만 아직 판매를 하지 못한 경우나 시설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

  • 사업 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새로운 설립, 기존의 확장, 그리고 증축이 포함됩니다.
  • 사업자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신고 기간 동안의 모든 매입 및 매출에 대해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있거나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 매월 또는 2개월에 걸쳐 조기환급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액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신청한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어 환급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미달 납부 세액에 0.022를 곱하고, 여기에서 다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매입처별세급계산서 총합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값입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0.5%를 곱한 금액입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미제출 혹은 잘못 기재한 금액의 1%에 해당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경과된 지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를 삭감합니다.
  2.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인 경우: 가산세액의 30%를 감면한다.
  3.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가산세액의 20%가 감면됩니다.
  •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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