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비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의 임산부 산후조리비,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이며,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지원금
충청북도는 내년부터 신혼 부부의 결혼을 돕기 위한 지원금,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 출산 가정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내년부터 충북지역에서 결혼한 19세에서 39세의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없는 7개 분만 취약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의 임산부에게는 교통비로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택시요금, 자가용 승용차 주유비, 도로 통행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과 대상자 조회를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거주 지역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충청북도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충북에서 2024년에 출산한 모든 임산부가 신혼부부 산후조리비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 충청북도에서 아기를 낳은 모든 엄마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교통비로 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체크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임산부를 위한 산후조리비 신청 절차
충북에서 신혼부부와 임산부의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출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충북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지원금 대상
충청북도에서 결혼한 19세에서 39세의 신혼부부가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24년부터 충청북도에서 결혼한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신혼부부
충북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신청 절차
충청북도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지원금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시군동사무소
전북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하기 위한 방법과 대상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