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혜택 모두 알아보자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혜택 모두 알아보자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 조건, 신청 자격과 혜택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신청 자격, 그리고 관련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소득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되어 정기적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조건,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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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주거비를 돕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도 집 수리 비용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거급여를 이용하는 가정의 청년이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분리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전세나 월세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는 전세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택 수리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 수준과 자산 정도를 판단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과 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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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지칭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한국의 모든 가구 소득 중 중앙에 위치한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으로 114만 8166원 이하일 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소득인정액이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과 함께 재산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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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의 양과 종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상일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자의 소득 인정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은 경우, 주거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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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다양한 지역마다 주거급여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제시된 금액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급 한도를 의미합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한 달에 341,000원입니다. 만약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주거급여로는 월 341,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1인 가구로 2급지에 해당하는 경기 인천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월세가 20만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를 임대할 때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보증금은 월세와 함께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식은 ‘(보증금 x 0.04) 나누기 12’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일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원 곱하기 0.04) 나누기 12는 33,333원입니다. 월세가 40만원이면 두 값을 더한 결과는 33,333원과 400,000원의 합계인 433,333원이 됩니다.

서울에 3인 가구인 경우, 지원받는 주거급여의 금액은 433,333원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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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높다면 초과된 금액의 30%를 차감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의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이라면, 3인 가구의 생계급여인 160만 8113원보다 높은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만원에서 160만 8113원을 빼면 191,887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30%를 곱하면 57,566원이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에서 초과된 금액은 57,566원이며, 주거급여는 이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3인의 경우, 최대 주거급여 455,000원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455,000원에서 57,566원을 제외하면 397,434원이 지급됩니다.

즉,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397,434원입니다.

자가 소유의 경우 (수선급여)

자신의 집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대신 수선급여라는 형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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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은 경미한 수리, 중간 수리, 대규모 수리로 구분되며, 각 보수의 필요 유형과 수급자의 소득 인정 금액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457만 원으로 3년마다 신청이 가능하고, 중보수는 849만 원으로 5년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보수는 7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4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수령할 수 있는 최고 한도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일 경우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이상 중위소득이 35% 이하일 경우에는 9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35%에서 47% 사이일 경우에는 8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면 추가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편리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침수 방지 장치의 비용을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신청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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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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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아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의 통장 사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담이 끝난 뒤에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척이 관련된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복사본, 대리인을 맡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요청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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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거 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청하기
2) 소득과 재산 확인하기
3) 주택 조사 및 현장 방문
4) 결과 결정 후 주거급여 지급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그리고 주택 상황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 후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주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사를 거부할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법과 시기, 지급대상 및 금액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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