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 (1인 및 2인)과 지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한국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힘든 저소득 가구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지원금과 여러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1인 및 2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액 및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인데, 이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보통 생계급여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생활 지원금 2) 의료 지원금 3) 주택 지원금 4) 교육 지원금
생계 급여는 가구의 총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양한 추가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
소득인정액은 매달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178,435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수정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소득이 세전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이 1억원인 경우, 세금을 뺀 월 소득은 약 834만원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판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조건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사람
2) 장애: 일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경우
3)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일할 수 없는 경우
4) 질병, 부상, 암환자, 희귀질환 환자 등 현재 치료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치료 기간 동안 수급자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 (1인, 2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수급의 유형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을 생계급여액이라고 합니다. 이 생계급여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 (2025년)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가령 2025년에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일 경우,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765,444원이 됩니다.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2025년에는 매달 1,258,451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그 가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1,287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가구의 수입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함으로써 지원금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없으며,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직접 가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선정 여부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급자가 직접 해도 되고,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 해도 괜찮습니다.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명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관련 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도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일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재산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 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의료급여 관련 시 준비), 재학증명서 등
해당 서류는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부서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상담을 받은 후에 필요하신 서류가 추가로 있다면 나중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힘든 상황인 경우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29로 걸면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기간
신청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최단 2개월, 최대 3개월 내에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게 되면 우선 기본 조사부터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금융 자산 조회, 그리고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됩니다.
장애인인지, 혹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을 통해 근로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직접 찾아가서 생활 상태를 조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사 과정은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며,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급여의 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문자, 우편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전달된 다음 달부터는 결정된 내용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지 사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추가 혜택도 존재합니다.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지속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의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거나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급여 금액이 변동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변화가 생기거나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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