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 정책 중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이후 태어난 아기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결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및 공공 임대에서 신생아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제공되며,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 공급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택 구매를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고, 두 번째는 전세로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별 구입자금 대출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
대출금리 |
연 1.6% ~ 연 3.3%(고정금리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 원 이하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방식 중 선택 |
1 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인 대출 한도, 금리, 대상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1.1% ~ 연 3.0% *단,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 주택자(대환),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천5백만 원 이하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이용 가능) |
대출상환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환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수에 따라 전세금액의 70% ~ 80% 이내의 금액을 대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 등의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며, 취득세 감면을 포함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월 소득이 975만 원 이하이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인 3인 가구 조건을 충족하며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인 경우,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민간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 주택을 구하는 사람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먼저 제공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요건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이 1,035만 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3인 가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따로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 임대 주택의 신생아를 위한 특별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은 자녀를 출산하여 3인 가구가 된 신혼부부를 위해 전용 면적을 4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며, 무주택자이고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낳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의 100% 이하이고 자산이 3억 6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