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비자 연장, 체류 자격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예약을 하셨나요? 예약을 완료한 후 안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준비물이 빠져서 민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단순히 서류를 받는 곳이 아닌,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와 업무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
출입국 관련 업무는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요구되는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과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본인의 신분과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외국인이 체류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국한 날짜와 체류 자격이 명시된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방문예약 확인서 출입국 사무소는 대부분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약 확인 메시지를 캡처해 두거나 출력하여 가져가면 유용합니다.
- 수수료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장소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이나 수입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갱신할 때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필요한 준비물 정리
외국인등록증 새로 발급 받기
- 여권 원본
- 비자 사본
- 입국 심사 도장 또는 비행기 표
- 증명사진 1매
- 수수료 3만 원
- 체류지 증명 서류 (임대 계약서, 청구서 등)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여권
-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해당 시)
- 증명사진 1매
- 분실 시 신고서
- 수수료 3만 원
체류기간 연장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만 원
-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 계약서,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 자격에 따른 필요한 서류
- 수수료 10만 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증명서류
단기체류자의 비자 연장 요청
- 여권
- 항공권 수정 기록(또는 일정 연장 사유서)
- 체류지 확인서류
- 수수료 6만 원
기타 필요한 것들
- 볼펜 (현장에서 사용하는 서류와 비교)
- 휴대전화 (신원 인증용 및 QR코드 검증)
- 예약 시간보다 최소 15분 일찍 도착하기
- 접수증이나 대기표를 받은 후 순서를 기다립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하루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약한 시간을 놓치거나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다시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움직이며, 서류는 여분으로 챙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출국이나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하이코리아의 사이트에서 자신의 민원에 필요한 준비물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이나 갱신, 체류 연장의 경우,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