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최대 35점까지 반영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이 아닌가요?” “군 복무 중인 아들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나요?” 같은 질문들이 자주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청약 가점제에서 언급되는 ‘부양가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신혼부부나 자녀를 둔 가구는 가족의 수에 따라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와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와 손주
- 형제자매 (30세 이하 미혼)
모든 구성원은 신청자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청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 주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주소는 동일하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상황
- 복무 중인 자녀 (군인, 대체복무자)
-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가족
- 부모는 이미 세대를 나누었다.
위의 경우는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부양가족 가점에 대한 계산 예시
부양가족 수 | 부양가족 점수 |
---|---|
1명 | 5점 |
3명 | 15점 |
6명 | 30점 |
최대 6명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인원에게 5점이 주어집니다. 7명 이상일 경우 점수는 30점으로 고정됩니다.
부양가족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 주민등록등본에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지속된 동거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군 복무, 독립적인 가족 구성 등이 없어야 한다.
등본에 따르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을 하기에 앞서 주소지 이력과 세대 구성 이력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청약에서 점수제는 사소한 요소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점수 차이를 상당히 만들 수 있으니, 신청하기 전 가족 구성과 거주 이력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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