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준이 중요한 디딤돌 대출, 하지만 부모님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결혼 전이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라면 상황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대 구성이나 전출, 세대주 변경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조건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의 대출입니다. 이때 세대의 무주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 분들이 같은 가구에 속하는지가 대출 승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님이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가족 | 주택 소유 여부 | 현재 세대 상황 |
---|---|---|
아버지 | 1주택 보유 | 세대주 |
어머니 | 1주택 보유 | 세대원 |
자녀(본인) | 무주택 | 부모와 동거 |
이 경우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모의 주택 소유 사실을 세대 분리를 통해 피해야 합니다.
주택이 없는 세대주가 되기 위한 방법
- 자녀가 세대주로 이동하여 독립적인 세대를 형성
-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세대에서 빼내면 자녀 세대에는 집이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 아버지는 60세를 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 속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습니다.
전입 및 전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세대 내에 유주택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기 전에 다른 세대로 이사하여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대출이 실행된 후 바로 자녀 세대로 다시 이사할 경우 대출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부 은행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대출을 실행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 변화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전입 신고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숨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대원 구성은 디딤돌 대출 승인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요건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후 어머니가 다시 세대에 들어올 경우, 대출 조건을 어길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다시 같은 주소로 돌아오면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네, 대출이 승인된 이후에도 세대 내에 주택 소유자가 생기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조건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전출하시면, 세대 내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열람 내역에서 어머니가 빠지면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바뀐 후 즉시 6개월 이상의 부양 요건이 충족되나요?
실제로는 합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주 변경 직후라도 이전에 함께 거주했던 경우 6개월 요건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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