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비는 고정 지출로 여겨지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기준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금 사례
- 지난해 어머님이 입원 치료 중 병원비 문제가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상한제를 통해 약 180만 원 환급 가능 확인
- 부모님은 해당 제도를 몰라서 놓칠 뻔함
- 환급금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어 감사함을 느낌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며, 환급은 다음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1년 동안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환급
-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매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변경되며, 2025년 기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1년 동안 낸 진료비가 89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환급됩니다. 장기입원 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89만 원 (장기입원 시 141만 원)
- 2~3분위: 110만 원 (장기입원 시 178만 원)
- 4~5분위: 170만 원 (장기입원 시 240만 원)
- 6~7분위: 320만 원 (장기입원 시 396만 원)
- 8분위: 437만 원 (장기입원 시 569만 원)
- 9분위: 525만 원 (장기입원 시 684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장기입원 시 1,074만 원)
예를 들어, 2025년에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고, 매달 건보료가 지역 25,000원 또는 직장 10만 원일 경우 4~5분위에 해당하며, 상한액 170만 원 초과분으로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고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지역가입자는 13,85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57,070원 이하
- 10분위: 지역 20만 원 이상, 직장 27만 원 이상
따라서 본인이 낸 보험료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며, 꼭 접수를 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신청 방법 중 개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상한제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전화로 간편하게 유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및 대리 신청 절차
직접 서류를 제출하려면 다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팩스
- 우편
- 방문 접수(초과금 지급 신청서 작성 필수)
또한, ‘지급 동의 계좌 접수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다음 일정에 자동으로 입금이 이루어져 편리합니다. 단, 대상자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는 상속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 동의서
- 접수서
이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이 불가능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