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FAQ 모음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FAQ 모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총정리 및 자주 묻는 질문들

목차

배우자, 즉 아내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게 되었을 때, 가족카드를 사용할 경우 남편이 아내의 카드 요금을 지불하면 아내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는 다르게 카드 명의자만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쳐서 한쪽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각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상황에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주장한 자녀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남편이 공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결혼한 후 배우자가 혼인 전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을 남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후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올해 4월에 퇴직하여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 근로자인 남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즉 아내의 연간 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아내가 연중 퇴직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 시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퇴직소득을 더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남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의 연간 소득 총합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아내는 퇴직하기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한 딸이 결혼하기 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친정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여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021년 3월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녀가 취직하기 전에 썼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연간 소득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도 중에 결혼,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해 기존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 등의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 아버지가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니요, 장애인 직계비속인 아들의 장애인 배우자, 즉 며느리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더라도,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서 발생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세를 넘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발급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 금액이 소득공제에 포함되는지?

연령이 20세를 넘겼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하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하의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경우, 그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포함 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형제자매가 이용한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출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를 비롯한 사용 금액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세 공제와 기부금 세액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 출자와 관련된 소득공제
  •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휴직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휴직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 공제를 할 수 있는지는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로 구매한 교복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지불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들은 월 1회 이상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수업을 받을 경우, 해당 수업의 비용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금은 언제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일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은 2021년 연말정산 때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경우, 월 1회 이상 수업을 받는 학원이나 특정 체육시설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회사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해야 하며, 이러한 금액이 공제받는 데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신차나 중고차 구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매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 구매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중고차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중고차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나 리스 차량을 판매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 비용이 간소화된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중고차 구매 사실을 카드사에 확인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매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10만원 넘게 현금을 지급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상담 및 제보 메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민원을 신고하고, 미발급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로 골드바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금이나 귀금속 등의 상품을 받아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 거래가 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 대금 지급 방식, 그리고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안 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대학원 포함)와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 분류 체계에 따라 가스 제조 및 공급업, 즉 가스 집단 공급업에 속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산업 분류 체계에서 소매업, 특히 가정용 연료 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명시된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와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그리고 도로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및 새시 설치 공사에 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신축판매업체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창문 설치 작업을 진행한 후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27개의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가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통해 기부할 때,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9년 2월 12일 이후로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면세점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해당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만약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도서 구매나 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 지출한 금액은 구매 장소와 상관없이 소득공제율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에서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도서와 공연 티켓을 구매해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마련하고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 웹사이트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목록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중, 공제 대상이 되는 ‘도서’는 무엇인지?

소득공제 도서의 범주에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명시된 출판물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 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간된 도서 및 중고책이 해당됩니다.

또한, 책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국내 배송비는 책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로 도서 및 공연 티켓 구매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지불할 때, 도서 및 공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예, 19.1.1.부터 휴대전화(통신 3사 및 알뜰폰 포함) 소액결제에 대해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6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상이합니다.

 

전자책을 구매해도 도서와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전자책은 종이책과 똑같이 저자, 출판사, 발행일,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명시되어야 도서로 인정됩니다. 전자책에는 ISBN 외에도 ECN(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에 의해 발급된 인증번호)도 포함됩니다.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도서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잡지, 주간, 월간, 계간지 등의 구입비와 도서 대여 비용은 도서공연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으로 간주됩니다.

 

잡지를 구매하더라도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될까?

안 됩니다.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월간, 계간지 등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책을 구매할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적용될까요?

안됩니다. 중고책은 독서나 학습 등의 용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를 판매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명시된 중고책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와 문구를 함께 판매하는 도서상품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인지?

도서와 문구를 합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한 ISBN이 부착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히 결합하여 판매하며 도서에만 ISBN이 발급된 경우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다양한 예술 형태의 작품을 실제로 무대에서 보여주는 행위를 지칭하며, 상품 판매나 광고와 관련된 공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와 같은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거나 공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 티켓 구매 시 발생하는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비 같은 비용도 공연의 총 비용에 포함됩니다.

 

공연장이나 관련 장소에서 상영되는 공연의 녹화 영상이나 실시간 중계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경우, 이것이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및 교향악 등 다양한 공연의 녹화 영상이나 실황 중계를 관람하기 위해 구매한 공연 티켓의 비용은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극장의 NT 라이브나 예술의 전당의 싹온 스크린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영화관에서 영화티켓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예를 들어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라이브, 오페라 상영 및 해외 페스티벌 등의 경우에는 매출이 영화티켓 판매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공연단체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구매한 도서나 공연 티켓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에 대해 신용카드나 기타 방법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사용분은 60%,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의 사용분은 80%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입장권의 비용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사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서,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구입한 입장권의 비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포털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소득공제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매장에 식별표지(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해당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입장료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 관람이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관람권이나 입장권의 구매 비용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입장권의 예약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됩니다.

입장료와 체험비는 당일에만 유효한 단기 비용으로, 하루 이용권만 인정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장기 교육강좌의 수강료는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이 소득공제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일 입장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만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관련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위치한 카페와 기념품점에서 쓴 비용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총합에 포함되는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카페 및 기념품 숍에서 소비한 금액은 전시 관람을 위한 입장료와는 다르기 때문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권과 함께 부가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온라인 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에 부가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입장권과 문화상품, 입장권과 음료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 이들 부가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저렴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의 입장권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권이 다른 관광지 등의 입장권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이는 순수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료로 간주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른 시설인 수목원이나 공원 등의 내부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외부 시설의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로 운영된다면, 이 경우 외부 시설의 입장권 비용도 소득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외부시설에 대한 입장권 구매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회원권(연간 멤버십 포함)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멤버십, 즉 연간 회원권이 입장권의 금액만을 포함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 외에 식음료나 문화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멤버십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 결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간편 결제 서비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 간편 결제 업체마다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상이합니다.

간편 결제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쇼핑몰이나 결제 서비스에 연락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한 경우 물건을 구입한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에서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모바일 계좌이체 방식으로直接 결제를 가능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선택한 후 주택임차료(월세) 신고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우편이나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서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닙니다. 처음 신고한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므로 매달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대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56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때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닙니다. 임대인의 승인은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전입신고를 했는지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58 주택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3자 이름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으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이름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제공하는지?

아닙니다. 처음 신고한 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이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고, 따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등록한 후,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때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미발급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발급 거부 사실을 검토하며, 이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식별하나요?

전통시장 이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통시장 주소에 따라 사용 내역을 구별하여 간소화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통시장 내 가맹점인지 확인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전통시장이나 사업자가 빠져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전통시장 사업자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정보 확인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전통시장 정보 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카드는 매출전표를 별도로 발행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6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선불카드에 대해 설명하자면, 기명식 선불카드는 실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업체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와 무기명 선불카드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자 인증을 받기 전에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해당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로 지불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지불자 중 어느 쪽에 발급되는 것일까?

환자에게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현금을 지급한 주체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에 포함되는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은 실명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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