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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아파트 당첨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이 종료될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만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살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님과 함께 4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는 각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주택(본인 60%, 동생 40%)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상속주택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둘째, 만약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위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둘째로,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음으로 고려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임차자금을 마련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불하는 상황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출기관에서 받은 차입금이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명시된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원 전용 저금리 주택임차차입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그 기관에서만 대출 가능한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받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자금을 추가로 대출했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연장일 또는 갱신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1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온 사람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여전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의 전입일 중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해당됩니다. 만약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면, 이 기간은 1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자금이어야 하고,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연 이자율 1.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총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대부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제 조건을 만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분양권을 몇 개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이용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분양권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을 경우, 남편은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소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인 남편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하나 있으며, 세대주인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때에도 지분에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거주자 및 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활비를 따로 부담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주택과 남편의 추가 구매 주택을 합치면 동일 세대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대주인인 근로자가 추가로 주택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세대라는 개념은 거주자,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이 살며 생계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다르게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과 본인 명의의 추가 주택을 합치면 동일한 세대가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게 되어 세대원이 된 경우,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세대 구성원 중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만약 어머니의 무허가 주택을 처분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서 본인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형이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근로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 지분이 같을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소유한 주택의 수를 계산하고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 중인 형이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며, 본인이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소유자로 인정된다. 둘째, 만약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라면, 그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권을 가지며, 그마저도 동일하다면 최연장자가 소유자로 선정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즉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매용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소유 중인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입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용 1주택을 포함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2021년도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후 기존 주택을 판매한 경우,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4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을 기준으로, 1주택자가 대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다가 기존 주택을 팔면,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상태가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저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세대주인 경우,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일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주택분양권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주택 분양권을 얻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이후 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이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되는지?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 입주권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이 완공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했다면, 그 차입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택 분양권을 두 개 이상 보유하게 되면, 해당 보유 기간 동안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금을 받은 경우,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에 공시된 최초의 가격을 그 주택의 기준시가로 간주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기준시가는 각 인별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개인별로 나누기 방식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참고해 5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을 구매했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였으나,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5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지 확인하며, 이 기준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만약 그 기준이 5억원 이하이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후 기준시가가 높아져도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 규정이 2019년의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사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닙니다.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차입에만 적용되며, 2018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은 기존 법령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이력을 보면, 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분은 국민주택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차입분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차입분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2 5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이 완공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억원을 넘는 분양권을 획득해도, 전환 시점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전환된 차입금이 조건을 만족하면 전환일 이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표되지 않았다면, 처음으로 발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간주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자가 다를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출자 공제 가능성

  • 본인 본인 ○
  • 본인 배우자 ×
  • 본인과 배우자의 본인 부담 부분만
  • 본인과 배우자 본인
  • 본인과 제3자의 부담분만 포함
  • 배우자 본인 ×
  • 타인과 함께 차입한 경우, 본인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채무 분담 비율은 균등하게 나누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근로자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남편의 명의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 남편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이며,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지?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15년 이상 상환기간을 가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친이 남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아들이 주택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게 되면, 상속 당시 상속받은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 차입금이 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바꾸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했다면, 그 이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

안 됩니다. 주택을 양수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인수한 경우에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전 소유자가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계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2014년부터 2018년의 대출분은 4억 원, 2013년 이전 대출분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적용 대상인지?

아닙니다. 금융회사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처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 대출기관에 포함되며,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가능한지?

금융회사나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금융회사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차입금이 과연 공제 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아닙니다. 대출 약정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지며, 약속한 한도액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도 거래 방식에 의해 차입한 대출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을 받으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임대기간이 끝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순간에 새로운 대출을 받고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납부 시, 상환하는 금액인 원금과 이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이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지?

안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 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정상적인 이자만 해당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연체한 후 다음 연도에 상환했을 경우, 해당 상환 연도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실제로 이자를 상환한 해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이자 이외의 연체 이자 부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선지급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선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지급한 연도에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7년 후(원래 상환기간은 15년) 조기에 갚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안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 동안 차입금 잔액을 한 번에 갚을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이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과세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상환기간이 15년을 초과한 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조기상환한 해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아닙니다. 이전 연도에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융회사를 다른 금융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부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해당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갚고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로부터 새롭게 차입한 금액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면, 기존 차입금의 잔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3회 이상 대환할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대환횟수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명시된 방법으로 대환을 진행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존 차입금 잔액이 한도가 됩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제8항에 의해 해당 금융회사 내에서나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 이전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갚고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최소 15년이 넘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고, 최초 차입금 잔액 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증액된 차입금 잔액이 각각 존재한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안 됩니다. 여러 번 차입금이 증가하여 처음에 설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과 추가로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늘린 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고, 일부 차입금을 갚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대출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아닙니다. 차입자가 특정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이전하고 일부 차입금을 갚은 경우, 갚은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 잔액’과 ‘이전 후 차입금의 증액 부분’의 비율에 따라 상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소득공제신고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⑤번 서류는 제출 후에 변동이 없으면 그 이후 연도부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가 필요하며, 대환이나 기존 차입금의 차입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도 추가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이 요구됩니다. 셋째, 건물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넷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특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 시 필요한 서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자신이 세운 집 : 사용 허가서 또는 사용 검사서(임시 사용 허가서 포함) 복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에 대한 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의 사본, 계약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조특법 제99조 ① 2 단서에 저촉되지 않음을 명시한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 자금을 대출받은 뒤 즉각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채의 주택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일 경우, 기준 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만기가 15년 이상인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즉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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