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 공제와 같은 추가공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를 확인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직계비속 부분
재혼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a)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b)에 대해 현재의 배우자(c)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에는 근로자(c)의 재혼한 배우자가 있으며, 이 배우자는 이전 배우자(a)와의 법적 혼인 중 태어난 자(b)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소득과 나이 요건이 만족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만 20세 미만, 소득 요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
군대에 복무 중인 아들(나이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나 거소와 관계없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연령 기준인 2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나 거소에 상관없이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외에 이민 간 자녀가 연령 및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 기준은 20세 미만이며,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그러나 기본공제의 대상인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사위와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이고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혼한 부부의 자녀를 위한 기본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혜택을 받습니다.
출생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태어난 후 사망한 자녀의 경우 출생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 기록을 통해 가족 관계 및 출생,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25세인 장애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미만
동생과 함께 살다가 동생이 지방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경우, 동생에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 거주하는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치료, 근무 혹은 사업 상의 사유로 원래 주소지에서 잠시 외출한 경우에도, 동생이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조건: 만 20세 이하, 소득 조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3촌이나 4촌의 형제와 함께 살면서 실제로 그들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4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고,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며 부양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가정위탁으로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위탁기간이 3개월인 경우는 2022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하게 된다면,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8세 미만일까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가정에서 위탁으로 양육되는 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함)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제50조)
아동복지법에서 언급하는 위탁아동은 기본적으로 18세 이하를 지칭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등록된 20세 이하의 학생,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동, 그리고 자립이 힘든 25세 이하의 지적 장애인 등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예: 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 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제, 처남, 시동생, 시누이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생활을 함께 하며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본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입양된 상태로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나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부는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친족의 존재, 그리고 해당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올해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0세 이상인 경우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사망한 해에도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예를 들어, 본인이 70세 이상일 때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각각 어머니에 대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아버지는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각 사유에 따라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정의와 공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포함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자로 인정받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셋째, 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신청하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상이자로 인정받은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경우는 해당 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참전하셨고,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별표 3에 명시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으로 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치매환자 전부가 장애인 공제의 적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산정특례자가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둘째,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라고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재등록)된 사람은 의료비에 대해 연간 700만 원의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문서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통해야 하며, 발행자 항목에는 의료기관의 이름, 의료기관의 직인, 그리고 경유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사망한 경우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나 장애가 회복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의 전날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의 장애인 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형에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장애인 형제가 있는 경우,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매년 갱신해야 할까요?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해당 증명서에 명시된 장애기간 동안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지만 세대주가 아닐 때, 추가공제인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혼여성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없다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이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하고, 둘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미혼인 여성으로 단독세대주인 경우,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고 이들을 부양하며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추가공제인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혼여성이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 여성 근로자일 때,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기혼여성 중 배우자가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을 때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남편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17년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2016년 귀속)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6 조 제⑨항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해당 조항은 2016년 12월 20일에 삭제되었습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안 됩니다.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한부모 공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①항 단서)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함께 살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 이해해야 합니다.
2명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을 때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하고 있으며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이직, 휴직에 대한 모든 사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