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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다른 필요 경비인 입소 비용,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일반 운영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종일반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하루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하여 교육비로 인정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원에서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받아 지불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로 인정됩니다.

당해연도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 즉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원비로 쓴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취학하기 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해외에 위치한 학원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원이나 특정 체육시설과 같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이전 자녀가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 1회 수업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학원, 그리고 특정 체육시설과 같은 공제대상의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에 태권도를 배우는 아동의 도장에서 지불하는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취학 전 아동이 매월 한 번 이상 운동 수업을 받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계되고 운영됩니다.
  •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및 단학장과 같은 유사한 체육시설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받은 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기반한 보육시설과 학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과외교습 관련 법률에 따라서
  • 학원이나 정해진 체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는 월 1회 이상 수업을 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하지 않는 학습지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특정 교육비용에 대해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수강료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의 수강료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이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납부할 때 교육비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과후학교에서의 수업은 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수업료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의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 네,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 지불하는 체험학습비, 즉 수학여행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교 운영 지원비인 육성회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불한 비용도 교육비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에서 제공하는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된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안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원비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원비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의 아동만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교복, 특히 체육복을 구입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학생 한 명당 연간 5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등학생의 교복 구매 비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매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교복 구매 비용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 학교에서 공동 구매가 이루어질 때, 교육비 관련 자료가 일괄적으로 제출되면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복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때, 교육비 항목 중 교복 구입비를 선택하면 교복 구매 정보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 자녀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교육비 공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닐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한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는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제학교에 지급된 교육비 역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부합하는 학교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학교인 KIS 제주와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NLCS JEJU는 공제 대상 국제학교로 분류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대학에서 등록한 시간제 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 과정에서 발생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되었다면, 이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등학생, 중학생일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유학 관련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사람
  • 국외유학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유학 중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와 함께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기관이 한국의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으로 분류되거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구분되는 경우라면,
  • 자비유학 조건이나 국외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 대학 부설 어학 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국외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 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해당 대학의 편입학 및 입학을 위한 예비 과정의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낸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까요?

  •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일 때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 과정을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강할 경우, 그 수업에서 얻은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인정받는다면, 그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외 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할 경우,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하며, 만약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 납부일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학자금 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포함되며, 등록금 대출(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생활비 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상환액은 세액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지불했다면 교육비 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학생으로서 근로하고 있는 본인은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지불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후, 대출금을 갚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라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일자리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학비를 갚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뒤, 부모가 그 대출금을 갚는 경우 부모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에도, 부모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학자금을 갚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등록금을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보고한 대로 공제 가능한 교육비에서 학자금 대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통해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진학한 연도에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등학생의 교육비 범위 내의 금액과 대학생의 교육비 범위 내의 금액을 더하여 대학생 공제를 위한 한도를 설정합니다.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는데 미리 납부한 입학금에 대해 2023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입학식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대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 신분이 되는 다음 해에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경우, 납입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해당 교육비를 지급한 해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대학생이 휴학 중 다른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그 납입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이전에 지출한 대학 등록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도 중 결혼,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근로자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이 학생인 관계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는 기본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의 대상인 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즉, 딸과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며, 친정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정아버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대학원 학비는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노인대학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닙니다.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세액 공제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부모님이 사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교육기관은 아래에 제시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에 의해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은 법인입니다.
  • ③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외국의 시설이나 법인

형제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생과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며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한 경우, 20세를 넘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 교육비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소득 조건과 함께 동거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불했을 때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 취학, 치료, 근무, 사업 등의 사정으로 임시로 본래 주소를 떠났다면 여전히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동생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면, 동생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 본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적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만 해당)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낸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다가 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치료, 직장 또는 사업 때문에 원래 주소에서 잠시 떠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생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결혼 후 독립했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결혼 전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결혼 후 분가하여 다른 주소로 거주하게 되면 해당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분가한 이후 동생의 교육비를 부담하더라도 공제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학교에 다니거나 병 치료, 직장 관계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원래 살던 곳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형제나 자매가 주민등록부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같이 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에서 잠시 이사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외에서 유학 중인 형제자매가 국외 유학에 가기 전에 함께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교육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처남이나 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 치료, 근무 또는 사업상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처남이 소득 요건을 만족한다면, 처남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퇴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같은 사유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상 이유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처남이 함께 살다가 퇴거한 후에도 그에 대한 대학 등록금 납부를 통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 처남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 치료, 근무나 사업상의 사정으로 원래 주소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처남을 위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남과 함께 살다가 결혼하면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처남이 결혼한 후에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 결혼하기 전에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결혼 후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 거주하게 된다면, 이후에 처남의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사정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경우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결혼은 이런 일시적인 퇴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역 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언어 치료 비용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인가요?

  • 네, 해당됩니다.
  • 18세 미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불되는 비용은 교육비 공제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불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학자금은 세금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이 자녀학자금으로 지급된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렇게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해당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삼아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실비 지원받는 비과세 금액(월 10만 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 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매달 1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동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 안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학교에서 제공받은 장학금이나 등록금 감면액은 고려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활용해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주자가 있다.
  •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지불한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이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네,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무 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때 납부한 교육비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됩니다.
  • 전년도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금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년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등을 이용해 작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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